19일부터 효력 발생… 법인종부세 인상, 내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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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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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부동산대책’ Q&A

정부가 17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과 관련해 드는 생활 속 궁금증을 Q&A 형식으로 정리했다.

―이번에 지정하는 규제지역에 대한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

“관보 게시일인 6월 19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한 강화된 전매 제한 규정도 오는 19일부터 적용된다.”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인상의 적용 시기는.

“이번 종부세 인상은 ‘2021년도 종부세 부과고지액’에 반영돼 내년부터 적용된다. 종부세는 재산세와 동일하게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과세되며, 올해 종부세는 현행 법령에 따라 과세된다.”

―법인 주택 양도차익에 대한 추가세율 인상은 모든 법인과 주택에 대해 예외 없이 적용되나.

“사택·미분양 주택 등은 현행과 같이 추가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 주택담보대출 전입·처분요건 중 6개월의 산정 시점은 어떻게 되나.

“주택담보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을 의미한다. 단, 중도금·이주비 대출의 경우 신규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6개월이다.”

―주택담보대출 전입·처분요건 강화 규제 시행일은 어떻게 되나.

“행정지도를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즉, 오는 30일까지 주택매매계약(가계약 불포함)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신청 접수를 완료한 차주 등은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가.

“이번 대책을 통해 강화되는 처분·전입 요건은 주택 구입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생활안정자금을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할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신규 매입 시 전세대출보증이용 제한 대상은 어떻게 되나.

“규제 시행일 이후 매입한 아파트 주택가격이 KB시세 등을 기준으로 3억 원을 초과하고, 투기·투기과열지구에 속해 있는 경우라면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전세대출 제한 규제와 관련해 예외적인 경우는 없나.

“극히 예외적인 범위 내에서 인정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직장이동·자녀교육·부모 봉양 등 실수요가 있거나 시·군 간 이동할 경우(서울시-광역시 내 이동은 불인정), 전셋집과 구입 주택 모두에서 전세로 실거주할 경우에는 대출보증을 허용한다.”

이정우 기자 krust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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