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수도권 규제지역화, 거래허가제와는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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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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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관계부처합동 부동산대책 발표
국토부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 대응…풍선효과는 예단할 수 없어"

[CBS노컷뉴스 김명지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왼쪽),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과 함께 6.17 부동산 대책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정부가 수도권 대다수 지역을 부동산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갭 투자 차단을 위해 주택담보대출과 연동한 전입 의무 시기를 앞당기거나 전세자금대출보증을 제한하는 대책도 도입한다.

정부는 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실상 21번째 부동산대책으로 불리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인천과 경기 대다수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오는 19일부터 투기과열지구는 48개로, 조정대상지역은 69개로 늘어나는데, 일부를 제외한 사실상 수도권 전역이 사정권에 들어선 것이다.

또, 앞으로는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부동산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6개월 안에 반드시 전입을 해야 한다.

다음은 국토부 하동수 주택정책관과의 일문일답.

▶ 투기과열지구는 거의 모든 주택이 자금출처 조사 대상인데, 사실상 거래허가제로 봐도 되는지.

= 본질적으로 다르다. 거래 허가제는 사전에 시군구가 허가를 해줘야 하는 상황이고 자금조달계획서는 단순히 제출이다.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지는 차후 조사를 통해 밝혀지는 것이지 사전에 막는 게 아니다.

▶ 규제지역에 김포는 빠졌다. GTX-D 얘기가 나오면서 들썩이기도 했는데, 이후 풍선효과가 우려되지는 않나.

= 김포를 포함한 접경지역이나 자연보전권역은 시장 모니터링결과 아직 규제지역으로 지정할 만큼 상승됐다 판단하지 않았다. 향후 언제든 시장 불안에 추가 대응할 것이다. 다만 청주는 최근 엄청나게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법인 매수 비중도 12%로 역대 최고 수준이었다. 수도권 법인이 청주에서 주택을 구매한 사실이 드러나 선제적 대응이 필요했다.

(이미지=연합뉴스)
▶ 파주 운정이 빠진 이유는 최근 상황과 연관 있나. 청주는 지정지는 일부 신축 주택만 급히 오르고 나머지 구축은 변동 폭이 크지 않다던데 실수요자는 오히려 규제에 더 제약받지 않을까.

= 파주 운정은 아직 가격 상승률이 심하지 않았다. 청주는 오창, 오송과 동 지역만 지정됐다. 대전만 따로 한 달 전쯤에 지정할 수도 있었겠지만, 규제지역 지정의 정책 패턴상 부적합한 면이 있었다.
= 조정대상지역에는 여러 규제가 따르지만,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대부분이다. 양도세중과, 2주택 이상 종부세 추가 과세, 분양권 전매 제한 등은 실수요자를 규제하는 게 아니다. 청주는 앞서 언급했듯 법인 투자가 폭증하는 상황도 있었다.

▶ 대전은 주택 가격 오르기 시작한 지가 1년 반도 더 넘었다. 오를 만큼 올라 잠잠해진 뒤 뒷북 정책도 나올 시기가 한참 지난 상황 아닌가.

= 대전이 오를 만큼 올랐단 데 동의하기 어렵다. 여전히 막을 필요는 있다. 일찍 못 막았다는 데 대한 아쉬움은 있다. 앞으론 좀 더 조기에 지정하겠다.

▶ 풍선효과를 고려하면 파주 운정, 김포도 급등 시 대전처럼 대처가 늦을 수도 있지 않겠나.

= 예단할 수는 없다. 당장 다음 달이라도 시장이 불안하면 즉시 시정할 것이다.

▶ 전체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1주택자는 6개월 안에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에 전입해야 한다는데 너무 촉박하진 않나.

= 사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운영하는 디딤돌대출과 같은 경우엔 전입조건이 1개월임에도 2년 전 자료 2천여 건을 조사했더니 단 두 분만 이를 지키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거주할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예외 상황은 있지만, 현재 처한 주거 상황을 고려해 새집을 사는 게 일반적인 만큼 6개월이 그리 짧은 기간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 재건축 부담금 산정과 관련 개시와 종료시점 주택가액 산정에 동일한 공시비율을 적용한다는 건 무슨 뜻인가.

=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전 공시가격이 예를 들어 시세 대비 65%였다가 75%로 올랐다면, 이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이 달리 계산될 수 있다. 이를 동일하게 맞춰 개발 부담금의 왜곡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아마 (상대적으로 더 높은) 종료시점 공시지가 현실화율에 맞추지 않을까 싶다.

▶ 전세자금대출보증 제한이 9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아졌는데,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지 않겠나.

= 대출 제한은 주택을 소유한 분에 한정된다. 기본적으로 무주택자의 전세자금대출 제한이 아니기 때문에 실수요자와 직접 연결된다고 할 수 없다. 이미 주택 구입한 사람의 갭투자 방지를 위한 대책이다.

▶ 서울 내 상대적인 중‧저가 주택값이 키 맞추기로 많이 올랐는데 관련 대책이 뚜렷한 게 보이지 않는다.

= 서울 내 금‧관‧구(금천‧관악‧구로구) 등을 보면 미래 주택시장에 대한 불안감 느끼시는 분들이 전세보증금 얹어서 하는 갭투자 많이 증가하는 상황이다. 전세자금 대출 제한을 통해 갭투자를 막으려고 하는 상황이지만, 실수요자가 주택을 마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실수요자와 1주택 이상의 갭투자를 명확히 가르는 노력을 앞으로도 해나갈 거다. 오늘 대책이 끝이 아니라, 필요한 경우 시장 상황 모니터링 통해 추가 대책도 생각할 수 있다.

▶ 재건축 안전진단 기관 선정‧관리 주체를 시‧군‧구에서 시도로 변경하고, 2차 안전진단 의뢰도 시‧군‧구에서 시도가 담당하게 된 건 어떤 효과를 노린 건가.

= 기초지자체는 기본적으로 지자체에 속한 시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일부는 안전진단 결과에 압력을 행사하는 채널이 될 수도 있다. 가령 재건축 불가 판정을 내린 안전진단 업체에 시‧군‧구가 계약을 포기하고 유리한 평가를 해주는 업체를 선정하는 이전 사례도 있었다.

▶ 이번 발표 내용 중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도 있나.

= 재건축 규제 개선 등 일부는 도시정비촉진법 개선이 필요한 사안이다.

▶ 대책 발표 전에 관련 내용이 부동산 카페나 단체톡방에 퍼지는 경우가 있었다. 대책은 없나.

= 아직 경위를 조사하진 못했지만, 최종 파일로 보이진 않는다고 알고 있다. 보안 과정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조사할 것이다. 현재로선. 어떤 루트를 통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수사 의뢰 등을) 성급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 조사해봐야 알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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