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앞에 뛰어든 '목줄 안 한 개'…사고 책임은 누구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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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7.04. 오후 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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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의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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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앵커 ▶

달리는 자동차에 갑자기 개가 뛰어드는 모습입니다.

잘 보면 이 개는 목줄을 하지 않고 있죠.

이렇게 반려견에게 목줄을 하지 않아서 벌어지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배우 김민교 씨의 반려견에 물린 80대 여성은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홍의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늦은 밤, 목줄 없이 빠르게 뛰어다니는 강아지 뒤를 주인이 쫓아다닙니다.

잠시 뒤 골목길에 들어선 승용차와 갑자기 달려든 강아지가 부딪치자 주인이 급히 달려옵니다.

[강아지 주인]
"아저씨, 빨리. 아이 미치겠네, 진짜. 빨리 (병원으로) 가요, 빨리."

강아지 주인은 차량 운전자 74살 이 모씨의 운전 과실 때문에 사고가 났다며 더 빨리 병원으로 가달라고 재촉합니다.

[강아지 주인 일행]
"이 아저씨가 정말 운전을… 빨리 좀 가세요."

강아지는 생명에는 지장 없이 발 쪽에 찰과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운전자 이 씨는 과속방지턱까지 지나며 서행하고 있었지만, 즉각 대처하기 어려웠다고 말했습니다.

[이 모씨/차량 운전자]
"갑자기 그냥 하얀 조그만 게 튀어나오는데. 목줄을 안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난 5월, 배우 김민교 씨가 기르던 반려견에 물려 입원 치료를 받던 80대 여성이 어제 새벽 숨졌습니다.

경찰은 여성의 부검을 통해 개로 인한 사망이 확인되면 과실치사 혐의를 염두해두고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는 목줄을 하지 않아 인명사고가 나면 동물주는 최대 징역 3년 또는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 목줄 없이 외출할 경우에도 최대 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문철/변호사]
"반려동물들을 키우는 분들은 아기 키우는 것과 똑같아서요. 목줄을 제대로 해서 제대로 잡고 가야…"

우리나라 전체 가구 넷 중 하나가 개나 고양이를 기릅니다.

다음달부터는 애완동물 대신 반려동물이라는 용어가 명문화된 개정 동물보호법이 시행됩니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것은 존중하지만 자칫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막기 위한 더 철저한 책임의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뉴스 홍의표입니다.

(영상 편집: 송지원)

홍의표 기자 (euypyo@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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