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착취` 손정우, 美송환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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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범죄인 인도 불허
"사이트 수사 위해 신병 확보
면죄부 아냐…처벌 받아야"


법원이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씨를 미국에 인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손씨 사이트의 국내 회원을 철저히 수사하기 위해 손씨 신병을 국내 수사기관에서 확보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6일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강영수)는 검찰이 청구한 손씨 범죄인 인도를 허가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손씨는 이날 낮 12시 50분께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했다. 재판부는 "손씨가 미국으로 인도된다면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대한민국에서는 수사가 미완의 상태로 마무리되거나 지장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손씨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범죄 예방 효과가 달성될 수 있으나 회원들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야 관련 범죄가 근절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손씨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은 결코 아니다. 수사와 재판에 적극 협조해 정당한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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