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공유·거래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 씨가 6일 법원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으로 석방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세계 최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공유·거래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 씨가 6일 법원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으로 석방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세계 최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공유·거래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가 법원의 미국송환 불허 결정으로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강영수)는 6일 손정우의 범죄인 인도심사 청구 관련 3차 심문기일을 열고 범죄인 인도 거절을 결정했다.

손정우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약 2년8개월간 다크웹에서 웰컴투비디오를 운영하면서 회원 4000여명에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4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손정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항소했다. 이후 2심에서는 징역 1년6월이 선고됐으며, 손정우가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손정우는 지난 4월 27일 형기를 모두 채운 뒤 석방될 예정이었으나 미국의 범죄인 인도요청에 따라 인도구속영장이 발부돼 수감 생활을 이어오고 있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조약(범죄인 인도조약)에서 특별성의 원칙을 별도로 규정하는 이상, 별도의 보증은 필요하지 않다”며 인도를 허용한 범죄 외에 처벌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보증이 없어 인도가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손정우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범죄인을 법정형이 더 높은 미국으로 보내 엄중한 형사처벌을 함으로써 정의를 실현하고 유사한 범죄의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며 “법원도 이러한 비판과 주장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범죄인인도에 대해서는 “범죄인인도 제도의 취지는 범죄인을 더 엄중히 처벌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다”라며 “대한민국이 주권국가로서 손정우에 대해 주도적으로 형사처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에서 손정우에 대한 형사처벌 권한을 행사함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손정우가 관련 사건으로 이미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바은 점, 수사과정에서 비트코인 이용 범죄수익은닉 등 일부 사실관계가 드러난 점, 웰컴투비디오 회원들에 대한 발본색원적인 수사가 필요한 점, 사이트 운영자인 손정우의 신병을 대한민국에서 확보해 수사과정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송환 불허 사유로 언급했다.

재판부는 이번 인도불허 결정이 손정우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며, 적절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손정우는 이날 오후 12시 50분경 출소했다.

손정우의 아버지 손모씨는 아들의 미국 송환을 막기 위해 검찰이 수사를 하고도 기소하지 않은 범죄수익은닉 관련 혐의로 손정우를 고소했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에 배당돼 있다.

손정우의 아동·청소년 성착취 혐의에 대해서는 이미 확정판결이 난 만큼 추가 처벌은 범죄수익은닉 혐의에 대해서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재판부의 결정이 알려지자 ‘부당한 판결’이라는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누리꾼들은 SNS상에서 ‘#사법부도_공범이다’, ‘미국에서_100년_손정우_송환하라’, ‘#성착취는 경솔한_판단_아닌_중범죄다’ 등의 해시태그로 재판부의 판단을 비판하고 있다.

또 이번 사건을 맡은 강영수 부장판사의 대법관후보 자격을 박탈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해 오후 5시 30분 현재 14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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