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컴투비디오’ 손정우 1년2개월 만에 석방…추가 처벌 가능성은?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1년2개월 만에 석방…추가 처벌 가능성은?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0.07.06 17: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찰, 손씨 범죄수익은닉(공소시효 2023년까지) 관련 수사 착수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1년2개월 만에 석방. (사진=아이클릭 아트)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1년2개월 만에 석방. (사진=아이클릭 아트)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로 알려진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 씨가 6일 법원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으로 석방됐다. 다만 국내 수사기관의 보강 수사를 거쳐 추가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고법 형사20부는 이날 오전 검찰이 청구한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허가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범죄인인도법상 법원의 불허 결정이 나오면 검찰은 즉각 구속 중인 범죄인을 석방하고 그 내용을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날 낮 12시50분께 서울고검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손씨를 석방했다. 지난해 5월 항소심에서 아동 성착취물 공유 및 배포 혐의로 법정 구속된 후 1년2개월 만이다.

법원이 손씨의 강제 송환을 거절함에 따라 법무부는 미국 측에 인도 거절 관련 취지 및 향후 절차 등에 관해 설명 후 이해를 구할 전망이다.

법무부는 “법원의 이 같은 결정을 존중하고 범죄인인도법 및 한미 범죄인인도 조약에 따라 인도요청국인 미국에 최종 결정내용을 공식 통보하는 등 후속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해 4월부터 줄곧 범죄인 인도와 관련해 손씨의 강제 송환을 요구해 왔고 한국 법무부도 이를 검토해 왔다. 2018년 8월 미국 연방대배심은 아동 음란물 배포 등 6개 죄명 및 9개 혐의를 적용해 손씨를 기소한 바 있다.

지난 4월1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서울고검에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심사 청구명령을 지시했다. 서울고검도 다음 날인 17일 인도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강제 송환 절차를 진행했다.

다만 법무부는 범죄인 인도 조약 및 범죄인 인도법에 따라 미국이 인도 요청한 범죄 가운데 한국 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면서 국내 법원의 유죄 판결 내용과 중복되지 않는 국제자금 세탁에 대해서만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진행해 왔다.

이에 따라 지난 4월20일 법무부와 검찰은 손씨의 미국 송환을 위한 인도구속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아 출소 예정일인 4월27일 오후 영장을 집행해 손씨는 재구속 됐다. 재구속 후 이날까지 손 씨는 세 차례 인도심사 심문을 받았다.

그동안 손씨의 부친 손모(54) 씨는 아들의 강제 송환을 막기 위해 검찰이 과거 손씨를 음란물 제작 및 배포 등의 혐의로 수사할 때 범죄수익은닉 관련 수사를 했으면서도 기소하지 않은 부분을 지적하며 아들을 고소했다.

부친 손모씨가 적용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혐의는 앞서 2018년 8월 미국 연방대배심이 아들 손씨를 기소했을 때 적용했던 9개 혐의 중 자금세탁 부분 3개 혐의와 같은 내용이다.

해당 고소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에 배당됐다. 다만 검찰은 해당 사건이 법원에서 인도심사 절차 중에 있다는 사유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범죄수익은닉 관련 공소시효는 2023년까지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손씨는 추가 처벌을 받게된다.

앞서 검찰은 해당 수사가 범죄수익 환수 및 몰수·추징 부분에 집중돼 있어 자금세탁 부분은 수사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손씨 측은 과거 검찰이 범죄수익은닉 관련 혐의를 수사하고도 기소를 안했기 때문에 해당 혐의에 대한 고소 사건을 지금이라도 수사해 기소한다면 중형이 선고되더라도 한국에서 처벌을 받겠다는 계산이다.

손씨는 2015년 7월~2018년 3월 특수한 브라우저 사용자만이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에서 ‘웰컴투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하며 아동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2018년 3월 구속됐다.

1심은 손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해 법정 구속됐다. 이후 더 이상의 상고없이 지난해 5월 형이 확정됐다.

특히 손씨 사건은 ‘박사방’ 조주빈(24) 사건과 상당한 유사점을 보이며 올해 다시 큰 주목을 받았다. 시민들은 과거 법원이 가벼운 판결을 내려 유사 범죄가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손씨의 미국 강제송환을 요구하는 글을 게재하기도 했다. 해당 글은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5월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에서 “법원 판결이 선고되면 판결의 취지를 존중해 관련 조약 및 법률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