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치밀하다” 미국행 막기 위해 손정우 아버지가 한 행동

2020-07-06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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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송환 불발된 손정우
손정우 아버지가 한 행동

손정우 사진 / 인스타그램
손정우 사진 / 인스타그램

‘웰컴 투 비디오’라는 사이트를 만들어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손정우에 대한 미국 송환이 불발된 가운데 그의 아버지가 한 수법이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6일 손정우의 미국 송환 불발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판사가 문제가 아니라 법 헛점을 잘 노린 아버지가 문제다(원문)’라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 따르면 지난 5월 11일 손정우의 아버지 손 모 씨는 자신의 개인정보로 아들 손정우가 가상화폐 계좌를 개설해 범죄수익금을 관리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으로 아들을 고소했다.

손정우는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하며 비트코인으로 음란물을 거래한 후 국내외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환전하는 식으로 자금을 세탁해 4억 원의 수익을 얻었다.

그러나 이 같은 고소는 아버지인 손 모 씨가 아들 손정우를 미국에서 처벌받지 않기 위해 깔아둔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로톡뉴스에 따르면 손정우의 부친이 고소장에 적시한 범죄수익금 거래·은닉 혐의는 미국 수사당국이 손정우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요청하면서 제시한 범죄 혐의와 동일한 내용이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한국 검찰이 먼저 수사를 할 경우 범죄인 인도를 저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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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모 씨는 아들 고소 외에도 지난 5월 4일 청와대 국민 게시판에 청원을 올리기도 했다.

그는 국민 청원을 이용해 "다크웹 운영자 손정우 자국민을 미국으로 보내지 말고 여죄를 한국에서 받게 해달라"라고 요청했다.

그 내용에 따르면 자신을 손정우 아빠라고 밝힌 작성자는 "아들이 4살 되는 IMF 때 경제적인 이유로 이혼을 한 이후 아픈 할머니 밑에서 키워졌다"라며 과거를 털어놨다.

그는 “아들 나이가 이제 24세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은 아이다"라며 "원래 천성 악한 아이는 아니다. 그렇다고 강도 살인 강간미수 등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다. 제발 자국민을 미국에 보내지 말고 여죄를 한국에서 받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손정우는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다크웹에에서 ‘웰컴 투 비디오’사이트를 운영했다.

그는 사이트를 운영하는 2년 8개월 동안 전 세계 128만 명의 회원에게 22만여 개에 달하는 아동 성 착취물을 유포했다.

이후 검찰에 기소된 그는 2018년 9월 1심에서 집행유예를 2019년 5월 2심에선 18개월을 최종 선고받았다.

이하 뉴스1
이하 뉴스1
home 심수현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