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한 범죄자가 시청자 투표 결과를 조작해 물의를 일으켰던 PD보다 더 낮은 형량을 받았다. ‘웰컴투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에 대한 미국 송환까지 불허되자 국민들의 분노는 서울고법 형사20부 강영수 부장판사에게로 향했다.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강 부장판사와 관련된 청원은 반나절도 채 안 지나 약 14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6일 서울고법 형사20부는 손정우에 대한 범죄인인도심사 청구 관련 세 번째 심문기일을 열고 “법죄인을 청구국에 인도하지 않는 것이 이 사건 조약에 이뤄진 합리적 판단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의 결정이 범죄의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며, 앞으로 이뤄질 수사 과정에 범죄인은 적극 협조하고 정당한 처벌을 받길 바란다”고 밝혔다.
손정우는 2015년부터 3년간 다크웹에서 ‘웰컴투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아동 성착취 영상으로 약 37만달러 상당 암호화폐를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한국 법원에서 지난해 5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유죄 판결을 확정 받고 지난 4월 27일 만기 출소 예정이었다. 그러나 미국 법무부가 손정우를 미국으로 보내 달라고 요구하면서 인도구속영장이 발부돼 수감 상태를 이어왔다.
손정우의 미국 송환이 엎어지자 국민들은 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을 촉구하고 나섰다. 기본적인 도덕심에 반하는 판결을 내리는 판사는 대법관 후보로 자격이 없다는 주장이다.
청원인은 “세계 최대의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를 만들고, 피해자 중에는 세상에 태어난 지 몇 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아이도 포함돼 있다. 그 끔찍한 범죄를 부추기고 주도한 손정우가 받은 형이 1년 6개월이다”라며 “이것이 진정 올바른 판결인가. 아동 성착취범들에게 그야말로 천국과도 같은 나라가 아닌가”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그는 “‘한국 내에서의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도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판사 본인이 아동이 아니기에, 평생 성 착취를 당할 일 없는 기득권 중의 기득권이기에 할 수 있는 오만한 발언이다”라며 “이 같은 자를 대법관 후보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후보 자격 박탈을 청원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