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도적 형사처벌 행사"…손정우 美 인도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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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7.06. 오후 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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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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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운영자인 손정우에 대한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우리 법원이 거절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형사처벌 권한을 행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입니다.

원종진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으로의 인도가 거절되자 재판정에서 눈물을 훔치기도 한 손정우는 곧바로 구치소에서 짐을 챙겨 나왔습니다.

[손정우 :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 처벌이 남아있는 것도 달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0부는 손정우의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범죄가 국제적으로 지탄받는 반인륜적이고 극악한 범죄라며 법정형이 더 높은 미국으로 보내 엄중한 처벌을 받게 하도록 하자는 주장에 대해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대한민국이 주권국가로서 주도적으로 형사처벌 권한을 행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손 씨를 인도하지 않는 것이 대한민국이 아동, 청소년 음란물 제작을 예방하고 억제하는 데 상당한 이익이 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필요하면 미국과의 국제 형사사법공조도 적극 활용할 수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손정우는 특수 브라우저를 이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에서 '웰컴투비디오'라는 이름의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지난 2018년 3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손정우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뒤 지난 4월 27일 만기 출소 예정이었지만 범죄인 인도 요청 뒤 법원이 추가로 구속영장을 발부해 수감 중인 상태였습니다.

원종진 기자(be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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