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우 美송환 불허 '후폭풍'…"강영수 판사 대법관 후보 자격박탈" 청원

입력
기사원문
이미경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 씨가 6일 오후 법원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으로 석방되어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재판부가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 씨(24)의 미국 송환을 불허한 데 대해 비판이 커지고 있다.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강영수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 청원합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글은 글이 공개된 첫날 오후 5시 기준 약 13만5000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글을 통해 손정우 씨 관련 재판을 맡은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를 비판했다. 청원인은 "계란 한 판을 훔친 생계형 범죄자가 받은 형이 1년 8개월"이라면서 "세계 최대의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를 만들고 끔찍한 범죄를 부추기고 주도한 손정우가 받은 형이 1년 6개월"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것이 진정 올바른 판결이냐"라면서 "이런 판결을 내린 자가 대법관이 된다면, 대체 어떤 나라가 만들어질지 상상만 해도 두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아동 성착취범들에게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천국과도 같은 나라가 아닐까"라며 1년 6개월 형이 솜방망이 처벌임을 지적했다.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강영수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 청원합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청원인은 "세계 온갖 나라의 아동의 성착취를 부추기고 그것으로 돈벌이를 한 자가 고작 1년 6개월 형을 살고 사회에 방생된다"면서 "그것을 두고 당당하게 '한국 내에서의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판사 본인이 아동이 아니기에, 평생 성착취를 당할 일 없는 기득권 중의 기득권이기에 할 수 있는 오만한 발언"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민 여론에 반하는, 기본적인 도덕심에 반하는 판결을 내리는 사람이 감히 대법관 후보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면서 "후보 자격 박탈을 청원한다"고도 밝혔다.

강영수 판사는 지난달 권순일 대법관의 후임 후보 명단에 오른 바 있다. 대법원은 지난 1일까지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 30인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대법관추천후보위원회는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3명 이상을 대법관 제청 대상 후보자로 선정하며, 이후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대법관을 임명한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강영수 정문경 이재찬)는 6일 오전 손정우의 미국 송환을 판단하기 위한 세 번째 심문을 열어 범죄인 인도 거절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범죄인을 더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는 것이 범죄인 인도 제도의 취지가 아니다"라면서 '웰컴 투 비디오' 관련 국내 수사가 진행 중이며 수사를 순조롭게 진행하려면 손정우 씨로부터 정보를 얻어야 하는 점을 지적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네이버에서 한국경제 뉴스를 받아보세요
한경닷컴 바로가기모바일한경 구독신청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