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강영수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재됐다. 해당 청원글은 올라온지 6시간 만인 오후 5시 기준, 13만 534명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청원인은 "현재 대법관 후보에 올라있는 강영수 판사는 현재 세계 최대의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인 W2V 사건을 심리했으며, 동시에 해당 사이트 운영자이자 세계적인 범죄자인 손정우의 미국 인도를 불허했다"고 운을 뗐다.
그는 "계란 한 판을 훔친 생계형 범죄자가 받은 형이 1년8개월이다"라면서 "그런데 세계 최대의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를 만들고, 피해자 중에는 세상에 태어나 단 몇 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아이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 끔찍한 범죄를 부추기고 주도한 손정우가 받은 형이 1년 6개월"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것이 진정 올바른 판결이냐"면서 "이런 판결을 내린 자가 대법관이 된다면, 대체 어떤 나라가 만들어질지 상상만 해도 두렵다. 아동 성착취범들에게 그야말로 천국과도 같은 나라가 아닌가"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세계 온갖 나라의 아동의 성 착취를 부추기고 그것으로 돈벌이를 한 자가 고작 1년 6개월 형을 살고 이제 사회에 방생된다"라며 "그것을 두고 당당하게 '한국 내에서의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도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판사 본인이 아동이 아니기에, 평생 성 착취를 당할 일 없는 기득권 중의 기득권이기에 할 수 있는 오만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기본적인 도덕심에 반하는 판결을 내리는 이 같은 자가 감히 대법관 후보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없다"라며 "후보 자격 박탈을 청원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 정문경 이재찬 부장판사)는 손정우 씨의 미국 송환 여부에 대한 세 번째 심문에서 송환을 거절한다고 밝혔다. 범죄인 인도법에 따르면, 국내 법원에서 처벌 받은 범죄에 대해서는 다시 처벌할 수 없어 인도 거절 사유에 해당된다. 법원의 송환 불허 결정에 따라 손 씨는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권준영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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