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동 성 착취물' 손정우 미국 송환 불허
서울고법 형사20는 오늘 검찰이 손 씨를 미국으로 보내겠다고 청구한 범죄인 인도를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손 씨를 미국으로 인도하면 한국은 사이트 이용자 등 성 착취물 관련 수사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손 씨를 인도하지 않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을 예방하고 억제하는 데 상당한 이익이 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라고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곽동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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