닷새 째 장고한 尹, 곧 입장내나…‘秋 전면전’ 피한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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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7.07. 오후 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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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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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우상조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채널A 기자와 검사장 간 통화 논란’ 의혹 수사 지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손을 떼라고 한 두번째 지휘를 놓고 윤 총장의 고민이 닷새째 이어지고 있다. 따르지 않을 경우 여권을 등에 업은 ‘항명’ 총공세가 예견된 상황인만큼, 대검찰청 내부에서는 전면전을 피한 ‘제3의 길’ 카드도 거론된다.

검찰 원로 만나 길 묻는 尹
윤 총장은 최근 외부 인사들과 점심식사와 통화 등을 하면서 대응 수위와 방식에 대해 막판 고심중이다. 전직 검찰총장 등 법조계 원로들의 조언과 검사장 회의 결과를 토대로 해서다.

대검 실무진 선에서는 어느 정도 의견 조율을 이뤘으나 총장의 ‘결단’이 남은 상황이라고 한다. 이에 금명간 공식 입장을 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7일 오전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이날 법무부는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검찰청법 8조)를 놓고 비판 여론이 일자 “포괄적인 감독 권한도 장관에게 있다”며 사실상 논쟁의 소지를 차단했다.

이에 ‘항명’으로 비칠 만한 소지는 줄이되, 법률적 시비 역시 피해가는 정교한 입장문을 내놓아야 하는 만큼 총장 차원의 숙고가 거듭되고 있다는 풀이가 나온다.

위법성 논란에 발목 잡힌 尹
대검은 전문수사자문단 회부를 취소하라는 추 장관의 수사지휘는 수용하는 것으로 일찌감치 논의를 매듭지었다.

다만 총장이 사건에서 손을 떼라는 지시를 놓고 ‘위법성 논란’을 고민하고 있다고 한다. 검찰 내부 게시판, 법조계 원로 등 검찰 안팎의 우려도 높다. ▶총장의 권한인 ‘배당권’을 빼앗는 위법한 지시 ▶추후 정치적 사건에서도 총장 배제를 일삼는 잘못된 선례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다.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조사를 받기 위해 1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배당권을 빼앗는 지시는 ‘직권남용’이라고 본 대법원 판례도 언급된다. 지난해 대법원은 인사와 수사 관련 청탁을 들어주고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만 유죄로 봤다.

구 전 청장은 2014년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업체인 IDS홀딩스 측으로부터 ‘특정 경찰관을 특별 승진시키고 관련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배치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런데 1‧2‧3심 모두 고소한 사건을 특정 경찰서의 특정 경찰관에게 배당하도록 지시한 구 전 청장의 혐의(직권남용)만 유죄로 봤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한 현직 재경지검 부장검사는 “추 장관의 지시는 총장의 ‘배당권’은 무시한 채 현재 수사팀만 특정 사건을 수사하라고 한 것”이라며 “‘직무권한을 가탁하여(빌미삼아 다른 목적으로)’라는 ‘직권남용’ 판례에 정확히 부합한다”고 했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종합편성채널 채널A 본사를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본격 착수한 28일 서울 종로구 채널A 앞. [연합뉴스]
특임검사, 제3의길 가능할까
법무부와 대검 사이에서는 물밑 ‘특임검사’ 논의도 있었다고 한다. 이에 사안을 가장 잘 아는 현재의 수사팀은 그대로 유지하되, 수사를 이끄는 책임자인 검사장만 새로운 얼굴로 하는 특임검사 카드가 ‘제3의 길’로 유력하게 거론된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성윤 검사장’을 필두로 한 현재의 수사팀이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이 뚜렷하다. 법무부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이튿날 수사팀 교체와 제3의 특임검사 임명 방안을 콕 집어 “장관의 지시에 반하는 것”이라고 쐐기를 박았다.

휴가 낸 秋, 尹 또 때렸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언유착 의혹’ 수사 관련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지금까지 지켜봤는데 더 지켜보기 어렵다면 결단할 때 결단하겠다“고 경고했다. [연합뉴스]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날 하루 연차를 낸 추 장관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휘사항을 문언대로 신속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윤 총장의 지휘 수용을 촉구했다.

미래통합당의 ‘청와대 배후조종설’에 대해서는 “청와대를 끌어들여 정치공세를 하며 형사사법체계를 흔드는 것은 지양돼야 한다”며 “법무부 장관은 파사현정(그릇된 것을 깨뜨려 바른 것을 드러낸다)의 자세로 장관의 지휘권을 발동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수민 기자kim.sumi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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