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실무진 선에서는 어느 정도 의견 조율을 이뤘으나 총장의 ‘결단’이 남은 상황이라고 한다. 이에 금명간 공식 입장을 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에 ‘항명’으로 비칠 만한 소지는 줄이되, 법률적 시비 역시 피해가는 정교한 입장문을 내놓아야 하는 만큼 총장 차원의 숙고가 거듭되고 있다는 풀이가 나온다.
다만 총장이 사건에서 손을 떼라는 지시를 놓고 ‘위법성 논란’을 고민하고 있다고 한다. 검찰 내부 게시판, 법조계 원로 등 검찰 안팎의 우려도 높다. ▶총장의 권한인 ‘배당권’을 빼앗는 위법한 지시 ▶추후 정치적 사건에서도 총장 배제를 일삼는 잘못된 선례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다.
구 전 청장은 2014년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업체인 IDS홀딩스 측으로부터 ‘특정 경찰관을 특별 승진시키고 관련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배치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런데 1‧2‧3심 모두 고소한 사건을 특정 경찰서의 특정 경찰관에게 배당하도록 지시한 구 전 청장의 혐의(직권남용)만 유죄로 봤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한 현직 재경지검 부장검사는 “추 장관의 지시는 총장의 ‘배당권’은 무시한 채 현재 수사팀만 특정 사건을 수사하라고 한 것”이라며 “‘직무권한을 가탁하여(빌미삼아 다른 목적으로)’라는 ‘직권남용’ 판례에 정확히 부합한다”고 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성윤 검사장’을 필두로 한 현재의 수사팀이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이 뚜렷하다. 법무부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이튿날 수사팀 교체와 제3의 특임검사 임명 방안을 콕 집어 “장관의 지시에 반하는 것”이라고 쐐기를 박았다.
미래통합당의 ‘청와대 배후조종설’에 대해서는 “청와대를 끌어들여 정치공세를 하며 형사사법체계를 흔드는 것은 지양돼야 한다”며 “법무부 장관은 파사현정(그릇된 것을 깨뜨려 바른 것을 드러낸다)의 자세로 장관의 지휘권을 발동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수민 기자kim.sumi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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