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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상식사전

박원순

요약 인권변호사·시민운동가·정치인으로, 헌정 사상 최초의 3연임 서울시장을 역임한 인물이다. 10년간 서울시정을 이끌면서 반값등록금·무상급식·청년수당·노동이사제 등 수많은 사회혁신정책을 단행하는 등 차기 한국 대선의 잠재적 후보 중 한명으로 꼽혀 왔으나, 2020년 7월 10일 서울 북악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망 이후 비서에 대한 성추행·성희롱 의혹이 불거지면서 거센 논란이 일었고, 관련 의혹을 조사한 국가인권위원회는 2021년 1월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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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元淳(한자)

출생~사망 

1956. 3. 26.(경남 창녕)2020. 7. 9. 

박원순(1956~2020), 출처: 게티이미지 코리아

1956년 경남 창녕에서 태어나 1975년 서울대 법대에 입학했으나, 학생운동으로 구속돼 1학년도 마치지 못하고 제적됐다. 이후 단국대 사학과를 졸업한 뒤 영국의 런던 정치경제대학(LSE)에서 국제법을 수학했으며, 한국으로 돌아와 사법시험을 준비했다. 그리고 1980년 제2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2년 대구지방검찰청 검사로 임용됐으나 1년 만에 검사직을 그만뒀다. 
 
이후에는 고() 조영래(19471990) 변호사와 함께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며 부천서 성고문 사건, 미국 문화원 사건, 말지() 보도지침 사건, 서울대 우조교 성희롱사건 등의 변론을 담당했다. 그리고 1994년에는 시민단체인 참여연대 설립을 주도했으며, 1995년부터 2002년까지 참여연대 사무처장으로 활약했다. 그는 이 기간 사법개혁운동(1995), 소액주주운동(1988), 낙천·낙선운동(2000) 등 한국 시민운동에 있어 굵직한 기록들을 남겼다. 특히 200016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부정부패 혐의를 받는 정치인들의 낙선운동을 주도하면서 정치권을 뒤흔들기도 했다.
 
2000년에는 국내의 대표적인 사회적 기업 단체로 꼽히는 아름다운 재단을 설립했으며, 이를 토대로 아름다운 가게를 설립했다. 아름다운 가게는 기부받은 물건을 재가공해 저렴하게 판매하고 그 수익을 기부하는 곳으로 잘 알려져 있다. 2006년부터는 공공기관에 시민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는 싱크탱크희망제작소의 상임이사로 일했는데, 희망제작소는 우리나라 최초로 거버넌스(민관협치)를 현실화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울시장이 되다

그는 2011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주민투표 결과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면서 공석이 된 서울시장 후보로 급부상했으며, 당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양보로 단일화에 성공하면서 야권 단일후보로 서울시장에 당선되었다. 이후 20144 지방선거에서도 재선에 성공했으며, 2017년에는 더불어민주당 19대 대선후보에 도전했으나 지지율 저조로 당내 경선에 참여하지 않고 불출마를 선언했다. 그리고 20186·14 지방선거에서 3선에 성공하며 최초의 3, 최장기 민선 서울시장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여권의 차기 대선후보로서의 입지를 다져왔다.
 
그는 2011년 서울시장 부임 이후 반값등록금·무상급식·청년수당·노동이사제 등 수많은 사회혁신정책을 단행한 것은 물론 공공와이파이·제로페이 등 친서민 정책을 시행하면서 시민들의 높은 지지를 받았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때는 박근혜 정부의 메르스 대응을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지방 정부 차원에서 재난에 준하는 수준으로 대처했고, 2020년 코로나19 사태에서도 '늑장 대응보다는 과잉 대응이 낫다'며 적극적 조치를 취해 호평을 받았다.
 
그는 202078서울판 그린뉴딜을 발표하며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환경정책을 제시하기도 했으나, 79일에는 모든 일정을 취소했다. 그리고 7월 9일 오후 박 시장 딸의 실종 신고를 받고 북악산 일대 수색에 나선 경찰은 7100시가 조금 넘은 시각에 숙정문 인근에서 고인의 시신을 발견했다. 박 시장의 시신은 경찰의 현장감식 절차를 거쳐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진 뒤 710일 오전 330분께 영안실에 안치됐다. 한편, 박 시장의 사망 이후 비서에 대한 성추행·성희롱 의혹이 불거지면서 거센 논란이 일었고, 이후 관련 의혹을 조사해 온 국가인권위원회는 2021년 1월 25일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마지막 수정일

  • 2021. 0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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