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시장, 침실서 안아 달라고… 음란 사진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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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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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A씨, 기자회견서 성추행 피해 사실 공개
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 등으로 고소한 피해여성을 대리하는 김재련 변호사(앞줄 오른쪽 둘째)가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녹번동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실에서 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최현규 기자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게 지속적으로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한 피해자 A씨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한국여성의전화와 한국성폭력상담소는 13일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씨의 피해 사실을 공개했다. 지난 8일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이 접수된 이후 피해 내용이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이들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A씨는 서울시장 비서직에 지원하지 않았다. 다른 기관에서 근무하던 중 서울시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같은 날 면접을 본 뒤 비서실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이후 박 전 시장은 지속적으로 신체 접촉이나 성적 대화를 요구했다고 한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 등으로 고소한 피해여성을 대리하는 김재련 변호사가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녹번동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실에서 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최현규 기자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변호사는 “박 전 시장은 피해자가 서울시장 비서로 근무하던 4년 동안 시장 집무실과 집무실 내 침실에서 ‘즐겁게 일하기 위해 셀카(셀프카메라)를 찍자’고 하거나 무릎에 난 멍을 보고 ‘호 해주겠다’며 자신의 입술을 접촉하는 행위 등을 했다”면서 “집무실 안에 있는 침실로 피해자를 불러 안아 달라며 신체접촉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퇴근 후에도 박 전 시장이 A씨에게 성적인 대화를 유도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 변호사는 “늦은 밤에도 (박 전 시장이)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으로 초대해 지속적으로 음란한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속옷만 입은 사진을 보내는 등 피해자를 성적으로 괴롭혀 왔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장에서는 박 전 시장이 지난 2월 심야시간에 피해자를 비밀 대화방에 초대한 캡처본이 공개됐다.

김 변호사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은 피해자가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난 이후에도 지속됐다”고 말했다. A씨는 박 전 시장이 보낸 메시지 등을 친구나 동료 등에게 보여주며 피해를 호소했다고 한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피해자가 조직 내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면서 실수로 받아들이라거나 ‘비서의 업무가 (시장의) 심기를 보좌하는 역할’이라는 반응이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5월부터 상담을 통해 자신의 피해 사실을 정리해 나갔다. 5월 말부터 법률적인 검토를 시작한 뒤 지난 8일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 직후 피해자는 다음 날 오전 2시30분까지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조사가 끝난 당일 오후 실종된 박 전 시장은 실종 7시간 만에 숨진 채로 발견됐다.

기자회견에서는 박 전 시장이 피소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됐는지에 대한 의혹도 불거졌다. 김 변호사는 “박 전 시장의 범행이 담긴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수사팀에게도 보안 유지를 요청했다”면서 “정보가 새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날 바로 조사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장의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는 본격적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증거인멸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을 목도했다”고 주장했다.

통상 경찰은 서울시장과 같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인물의 형사사건 피소 사실 등을 인지하면 비공식적으로 청와대에 보고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경찰은 이번 고소 접수 사실을 박 전 시장에게 통보한 적은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김 변호사는 “인터넷 등에 ‘피해자가 사직했다’는 정보와 다르게 피해자는 현재도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다”면서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되거나 2차 가해가 예상되는 글이 유포된 것에 대해서는 이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황윤태 정현수 강보현 기자 trul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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