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고소인 측 기자회견…"사건 실체 밝히는 것, 피해자 인권 회복의 첫 걸음"

입력
수정2020.07.13. 오후 4:54
기사원문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경찰, 서울시, 정부·국회 등에 진상 규명 촉구…고소인 "거대 권력 앞에서 공정·평등한 법 보호 받고 싶었다"

故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 여비서 측과 여성단체가 13일 "피해자를 향한 비난이 많은 상황에서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밝히는 것은 피해자 인권 회복의 첫걸음"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 등에도 "인간이길 원했던 피해자의 호소를 외면하지 말고 책임 있는 행보를 위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고소인의 변호를 맡은 김재련 변호사는 "경찰에서는 고소인 조사와 참고인 조사로 사건의 실태를 파악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조사를 토대로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며 "서울시는 본사건의 피해자가 성추행 피해를 입은 직장이다. 서울시는 사건 진실 밝혀지게 제대로 된 조사단 구성해 진상 밝혀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회와 정당은 인간이기를 원했던 피해자 호소를 외면하지 말고 책임 있는 계획을 밝혀달라"며 "피해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사건의 진실 규명을 촉구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겠다. 다음 주에는 (관련 기관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게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많은 사람과 함께 할 것"이라고 했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피고소인 망인이 돼 '공소권 없음'으로 형사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없지만, 결코 진상규명 없이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라면서 "박 전 시장이 여성 인권에 관심을 갖고 역할을 해온 사회적 리더임에도 본인의 가해행위를 멈추지 않았고 사과와 책임을 지겠다는 뜻을 전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무엇보다 인구 1000만의 서울시장이 갖는 위력 속에서 거부나 문제 제기를 할 수 없는 위력에 의한 성폭력의 전형적인 특징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했다.

특히 이 소장은 박 전 시장이 수사 상황을 전달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이 소장은 "이 사건의 경우 형사·사법 절차상 재판을 거쳐 가해자에게 응당한 처벌을 받게 하고 피해자가 일상으로 돌아가게 지원하고자 했으나, 고소 당일 피고소인이 모종의 경로로 수사 상황을 전달받았고 피고소인의 극단적인 선택으로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비롯한 더한 고통을 겪었다"며 "서울시장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는 본격적인 수사 전에 증거인멸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을 목도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국가의 시스템을 믿고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실 고소하겠느냐"고 했다.

앞서 박 시장의 전 비서 A씨는 지난 8일 경찰에 출석해 고소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에서 피해자는 박 시장으로부터 무릎에 입맞춤 등 여러 차례 신체접촉을 당했고, 메신저로 속옷 차림의 사진과 음란한 내용이 담긴 문자 등 부적절한 내용을 전달받았다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박 전 시장을 고소한 고소인은 기자회견을 통해 "거대한 권력 앞에서 힘없고 약한 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공정하고 평등한 법의 보호를 받고 싶었다"며 "저와 제 가족의 고통의 일상과 안전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소인은 "많은 분들에게 상처가 될지도 모른다는 마음에 많이 망설였다"면서도 "5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의 호소에도 바뀌지 않는 현실은 제가 그때 느꼈던 위력의 크기를 다시 한번 느끼고 숨이 막히도록 한다"고 기자회견의 배경을 설명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디지털타임스 채널 구독 / 뉴스스탠드 구독
디지털타임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정치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
댓글

디지털타임스 댓글 정책에 따라 디지털타임스에서 제공하는 정치섹션 기사의 본문 하단에는 댓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