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사진에 음란문자” 박원순 고소인 밝힌 피해 전말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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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7.13. 오후 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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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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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전 박원순 서울시장(왼쪽 사진)과 박원순 시장이 고소인에게 보낸 것이라며 비밀대화방 초대문자를 공개한 김재련 변호사. 연합뉴스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 A씨의 법률대리인 측이 언론을 통해 사건 정황을 보다 상세히 밝혔다.

A씨 측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 경과보고 자리에서 “피해자가 사용했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해 나온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했다”며 “피고소인이 피해자가 비서직을 그만둔 이후인 올해 2월 6일 심야 비밀대화에 초대한 증거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2020년 2월 6일은 비서로 근무하지 않고 다른 근무에서 전보 발령 나서 근무하고 있을 때”라며 “가해자가 비서실에 근무하지 않는 사람에게 텔레그램으로 비밀대화방을 요구할 하등 이유가 없는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당시 A씨가 당시 비밀대화방 초대 화면을 증거로 공개했다.

김 변호사는 “(박 시장이) 텔레그램으로 보낸 문자나 사진은 피해자가 친구들이나 평소 알고 지내던 기자에게 보여 준 적도 있다”며 “동료 공무원도 전송받은 사진을 본 적이 있다. 이런 성적 괴롭힘에 대해 피해자는 부서를 옮겨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A씨의 비서직 수행 경위에 대해서는 “피해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돼 서울시청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 근무하던 중 서울시청의 연락을 받고 면접을 봐 4년여간 비서로 근무했다”며 “피해자는 시장 비서직으로 지원한 적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인터넷상에서는 피해자가 사직한 것으로 나오고 있지만,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 발생 당시뿐만 아니라 2020년 7월 현재 대한민국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범행은 피해자가 비서직을 수행하는 4년 동안, 그리고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난 이후에도 지속됐다”며 “범행 발생 장소는 시장 집무실과 집무실 내 침실 등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세한 방법은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피해자에게 즐겁게 일하기 위해 ‘둘이 셀카를 찍자’며 신체를 밀착하거나, 무릎에 나 있는 멍을 보고 ‘호’ 해주겠다며 무릎에 자신의 입술을 접촉했다”고 폭로했다.

또 “집무실 안 내실이나 침실로 피해자를 불러 ‘안아 달라’고 신체적 접촉을 하고,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에 초대해 지속적으로 음란한 문자나 속옷만 입은 사진을 전송해 피해자를 성적으로 괴롭혀왔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박원순 성폭력 피해 호소인의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 입장 전문.
저희가 사건을 진행한 일지를 시간 순서대로 말씀드리겠다. 2020년 5월 12일, 피해자를 1차 상담했다. 2020년 5월 26일에 2차 상담을 통해 구체적 피해 내용을 상세히 듣게 됐다. 그리고 사무실에서 5월 27일, 2차 상담을 끝낸 하루 후부터 구체적인 법률 검토를 시작했다.

이 사건의 증거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피해자가 사용했던 핸드폰에 대해 경찰에 임의 제출하기 전에 사적으로 포렌식을 진행했다. 그 포렌식을 통해 나온 일부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범행 방법 중 하나인 텔레그램을 통해 문자, 사진을 보낸 것은 피해자가 비서로 근무하는 동안에 문자나 사진 괴로움에 대해 친구들에게 보여준 적이 있다. 늦은 시간에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문자가 와 그것을 본 친구들도 현존한다.

여러 차례 피해를 호소했다. 평소 알고 지내던 기자에게도 텔레그렘 문자를 보여준 적이 있다. 친한 친구와 함께 있을 때, 아직까지 그 문자를 기억한다. 동료 공무원이 전송 받은 사진을 본 적이 있다. 이런 성적 괴롭힘에 대해 비서관에게 부서를 옮겨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고소와 관련해 말씀 드리겠다. 7월 8일 오후 4시 30분경 서울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그리고 저희는 고소장 접수 직후부터 바로 다음날 2시 30분 새벽 2시 30분까지 고소인에 대한 1차 진술조사를 마쳤다. 범죄 사실은 성폭력특례법 위반이다.

구체적으로는 통신매체이용, 업무상위력추행 형법상 강제추행이다. 저희 제출 증거는 텔레그램 포렌식 결과, 피해자가 비서직을 그만둔 이후 올 2월 6일에 제출한 것도 있다. 이것이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에 초대한 결과다.

2020년 2월 6일 텔레그램을 받은 날,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던 날, 텔레그램으로 비밀대화를 요구한 하등 이유가 없는 시점이다. 이 자료도 검찰에 제출했다. 7월 9일 가해자가 실종됐다, 사망했다 보도가 나왔다. 오늘 오전 피해자에 대한 온·오프라인 가해지고 있는 2차 가해에 대해 추가고소장을 서울청에 추가 접수했다.

마지막으로 범죄사실에 대한 개요다. 피해자 사직한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비서일 수행 경위다. 피해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돼 서울시청 아닌 곳에서 근무 중이었는데, 어느 날 오전 서울시청의 연락을 받고 그날 오후 시장실 면접을 봤다. 그리고 비서실 근무 통보 받아 서울시장 비서실에서 4년 간 근무했다. 피해자는 시장 비서직으로 지원한 적 없었다.

범행사실 개요다. 비서직 수행하는 4년 기간, 다른 부서 발령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 장소는) 시장 집무실, 집무실 내 침실 등이었다. 상세 방법은 말하기 어렵다.

개괄적 방법은, 피해자에게 즐겁게 일하기 위해 ‘셀카를 찍자’며 집무실에서 셀카를 촬영했다. 촬영할 때 신체적 밀접 접촉했다. 피해자 무릎의 멍을 보고 ‘호’ 해주겠다 하고, 무릎에 입술 접촉하는 행위를 했다. 그리고 집무실 안에 있는 내실, 즉 침실로 불러 ‘안아 달라’며 신체적 접촉하며 아까 보여드렸던 텔레그램을 통해 지속적으로 음란한 문자를 전했다. 속옷만 입은 사진을 전하며 성적으로 괴롭혀 왔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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