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묵살"…박민식 "고소인 보호조치 없었다면 관계자들 연대배상책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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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7.13. 오후 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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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 전화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피해자 대리인 김재련 변호사(왼쪽)가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민식 전 새누리당 의원이 13일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고소 사건에 대해 "죽음으로 수사가 끝나는 게 아니다"고 했다.

박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언론에서 박 시장이 사망했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 종결이라고 한다. 그런데 수사의 목적은 실체적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규명해 죗값을 치르게 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데 있다"며 "사람은 갔지만 사건은 남았다. 그래서 진상파악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911테러범이 죽었다고 테러수사가 종료되지 않고, 살인범이 자살했다고 해서 수사팀이 바로 해산하는 건 아니다. 범행동기·피해 상황 등을 철저히 규명해야 피해자 보호 및 재발방지대책 등을 제대로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며 "억울한 피해자는 누구로부터 배상받아야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의 경우 서울특별시의 손해배상책임이 문제 될 것이다. 특히 고소인이 고소 전에 도움을 요청했음에도 아무런 보호조치를 받지 못했다면 서울시 관계자들의 연대배상책임도 제기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박 시장을 고소한 전 비서 A씨의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A씨가 피해에 대해 여러 차례 호소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고소인은 이런 지속적 피해에 대해 여러 차례 호소했다. 평소 알고 지낸 기자에게도 텔레그램 문자를 보내줬다. 동료 공무원이 전송받은 사진을 본 적이 있다. 성적 괴롭힘에 대해 비서관에게 부서를 옮겨줄 것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고소인이 서울시 내부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시장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 단순한 실수로 받아들이라'고 하거나 '비서의 업무는 시장의 심기를 보좌하는 역할'이라며 피해를 사소화하는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고 했다.

사진 박민식 전 새누리당 의원 페이스북
박 전 의원은 "서울시장은 1000만 시민의 수장이다. 9년간 서울시장이었던 사림이 돌연 극단적 선택을 한다면 '왜?'라는 질문은 시민들의 호기심 차원이 아니라 헌법상의 알 권리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의문에 대답할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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