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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서울 은평구의 한 골목에서 맹견 로트와일러가 소형견 스피츠에게 달려들어 물어뜯고 있는 장면. 연합뉴스TV 캡쳐 |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로트와일러 개물림 사망 사건 해당 가해자 견주는 개를 못키우게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에는 오후 1시10분 현재 2만7000여명이 참여 중이다. ‘개통령’으로 불리는 강형욱 훈련사는 로트와일러종이 보통 30㎏ 이상에서 많게는 50㎏까지 나간다며 “입도 크고, 무는 힘도 굉장히 세서 정말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청원인이 함께 올린 한 방송사의 뉴스 영상을 보면 이 사건은 지난 25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의 한 골목에서 발생했다. 주인과 함께 가고 있던 소형 반려견 스피츠에게 갑자기 검은 로트와일러가 달려들어 사정 없이 물어뜯었다. 스피츠는 단 15초만에 죽었다고 한다. 로트와일러 견주 등 성인 3명이 말려도 소용이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 스피츠 견주 역시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대형 맹견에겐 입마개를 의무적으로 씌워야 하나, 사건 당시 로트와일러는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고 있었다. 이 사건 목격자는 해당 로트와일러가 전에도 다른 개를 물어 죽였다고 주장했다. 목격자는 청원 글에서 “가해자는 오래 전부터 입마개는 커녕 목줄도 하지 않은 채 대형 맹견인 로트와일러를 주택가에 풀어놓았고, (3년 전) 첫 번째 강아지 사망 사건이 터진 이후엔 입마개를 하더니, 그것도 몇 달 못가서 다시 입마개를 하지 않고 목줄만 한 상태로 산책을 나왔다”고 했다.
그는 “(해당 로트와일러로 인한) 같은 패턴의 사고가 벌써 5번째”라면서 “이런 살생견이 집 앞에서 살고 있는데, 견주에게 아무런 처벌도 할 수 없다는 게 말이나 되는 일이냐”고 호소했다. 이어 “맹견을 키우려는 사람들은 무조건 라이센스(자격증)를 발급받게 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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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로트와일러 개물림 사망 사건 해당 가해자 견주는 개를 못키우게 해주세요’란 제목의 국민청원. 청와대 홈페이지 캡쳐 |
죽은 스피츠 견주는 로트와일러 견주를 경찰에 고소했으나, 처벌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 견주의 고의성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기가 어려운 탓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맹견 관리조항으로 ‘소유자 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게 할 것’, ‘3개월 이상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는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을 어겨도 처벌이 300만원 이하 과태료에 그쳐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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