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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2.5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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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2.5단계

코로나 2.5단계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은 이번에는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2단계 거리두기를 유지하되, 카페와 음식점, 학원과 독서실 등 코로나19 확산이 쉬운 장소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는 조치를 8일간 집중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거리두기 3단계는 아니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상 3단계에 준하는 조치다.

 

코로나 2.5단계 내용

젊은 층을 중심으로 국민의 외부 활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30일부터 8일간 음식점과 주점, 카페, 실내 체육시설 등 이용을 제한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수도권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은 저녁 9시부터 새벽 5시까지 매장 내의 음료·음식 섭취가 금지되며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해당 시설 이용 수칙

해당 시설을 이용할 때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출입자 명부관리와 테이블 간 거리 유지 등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음료 등을 포장만 할 때도 출입자 명부를 작성해야 하며 마스크 착용은 물론 이용자 간 거리 두기 역시 지켜야 한다.


코로나2.5단계 피트니스센터 당구장 골프연습장 헬스장

침방울 배출이 많고 체류 기간이 길게 나타나는 피트니스 센터와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의 운영 역시 중단한다.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수도권에 소재한 학원에 대해 비대면 수업만 허용하기로 했다. 독서실과 스터디카페에도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한다.

코로나 2.5단계 교습소 

이번 집합금지 조치에서 제외됐으나 여전히 집합제한 조치는 적용받게 된다. 따라서 출입자 명단 관리,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는 지켜야 한다.

2.5단계 위반시

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바로 집합금지 조치를 내리는 등 강력하게 대응한다.

벌금이 부과되며, 집합금지를 위반해 운영을 하다가 확진자가 발생하면 치료비, 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검토할 방침이다. 


독서실, 스터디카페, 학원 등에 대한 집합금지·제한 조치 적용

 

정부, 공공기관의 재택근무도 활성화하고, 민간 기업에도 유사한 수준으로 근무 형태를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제외 대상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보안상 재택근무가 불가한 기관, 집배원 등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업은 제외한다.

수도권의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면회가 금지되며 주·야간 보호센터 및 무더위쉼터 등 고령층이 다수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휴원을 권고한다.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경우에도 노래부르기 등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활동이나 프로그램은 금지된다.

 

방문판매업

방문판매업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법판매 활동을 점검하고 있다. 불법 다단계 신고포상금을 한시적으로 상향(최대 200만원 → 500만원)하는 등 계속 관리해 나간다. 

코로나2.5단계 이후 변화되는 삶
이번 조치에 따라 수도권 소재의 38만여 개의 음식점과 제과점, 6만3000여 개의 학원과 2만8000여 개의 실내 체육시설 등이 영향을 받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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