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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2.5단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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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2.5단계 연장

코로나 2.5단계 연장

정부가 오는 6일 종료될 예정인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1주일, 비수도권의 2단계는 2주일 연장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4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국 및 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 연장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당초 수도권의 2.5단계와 비수도권의 2단계 거리두기 조치는 6일로 종료될 예정이었습니다. 종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많이들 있었지만 연장이 되었습니다. ^^;; 보다 자세한 세부사항은 아래 보건복지부 사이트를 참고하세요. 


보건복지부 전문 바로가기>>>

코로나 확진자 현황 흐름은?
 4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98명 늘었다. 전날(195명)에 이어 이틀 연속 100명대로 떨어진 것이다. 수도권 집단감염이 본격화한 지난달 14일 이후 계속 세자릿 수이지만, 지난달 27일을 정점으로 조금씩 감소하는 양상이다.

 


하지만 수도권 신규 환자가 여전히 100명 이상 발생하는데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집단감염 확산이 지속되고 있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조사중 사례' 비율이 20%를 넘고 방역망 내 관리 비율도 80%에 못 미쳐 방역망 통제력도 약해져 있어 안심할 수 없다고 합니다. 


수도권의 2.5단계 조치는 7일 0시부터 13일 자정까지 1주일 연장하면서 카페와 직업훈련기관 방역 조치를 확대하기로 했다. 확진자 발생을 확실하게 감소시키기 위해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기존 조치를 계속 시행하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제적인 타격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포장과 배달만 허용하는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21시~다음날 5시)과 프랜차이즈 카페(모든 시간)의 기존 조치들은 13일 자정까지 유지된다.

 



제과점 형태의 프랜차이즈에서도 이용자가 밀집하는 문제가 지속 제기됨에 따라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과 같이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점·아이스크림·빙수점도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추가내용

학원과 유사하게 산업현장에 필요한 기술·기능인력 양성을 위해 훈련을 실시하는 직업훈련기관도 집합금지 대상에 추가해 원격수업만 허용한다. 수도권 내 운영중인 직업훈련기관은 671개소이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헬스장과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도 집합금지 명령한다. 

수도권 내 고등학교는 학교 밀집도 3분의 1 내에서 등교한다. 전국 모든 지역의 특수학교, 소규모·농산어촌학교, 기초학력 및 중도입국학생, 돌봄 관련 등교 방침은 유지한다.

 


비수도권 조치
2단계 조치의 경우 7일 0시부터 20일 자정까지 2주간 연장한다. 다만 지역별 감염 확산 상황 등에 따라 각 지자체가 2단계 적용 기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기존대로 다중이용시설 중 위험도가 높은 클럽,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12종의 고위험시설은 집합금지 조치가 유지된다. 고위험시설 중 유통물류센터는 필수산업시설로서 집합금지 조치에서 제외된다. 고위험시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음식점, 목욕탕,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 사람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에서도 마스크 착용과 전자출입 명부 운영 등의 핵심적인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된다. 

동호회, 공청회, 학술대회, 워크샵, 페스티벌·축제, 강연 등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이 금지
정부·지자체·교육청 및 소속·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실내 국·공립시설도 운영 중단한다.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 경기로 전환된다.

공공기관은 기관별·부서별로 적정 비율의 인원을 유연·재택근무 하도록 하고 시차 출·퇴근제와 점심시간 교차제 등을 실시해 밀집도를 줄인다. 민간 기업에도 공공 기관 수준의 근무 형태를 권고한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학교의 경우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시·군·구에서는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 그 외 지역 학교는 밀집도를 낮추도록 권고한다. 유·초·중학교는 학교 밀집도 3분의 1 이내, 고등학교는 3분의 2 이내로 하게 된다.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 중인 교회에 대해서는 비대면 예배를 실시하는 조치를 시행하도록 지자체에 권고한다. 현재 수도권에만 비대면 예배를 의무화하고, 그 외 지역은 지역 상황에 따라 자체 판단해 조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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