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13일까지, 전국 2단계 20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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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9월 4일 15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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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뉴스1 © News1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뉴스1 © News1
정부가 수도권에 대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이른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1주일 연장하기로 했다. 형평성 논란이 일었던 매장 내 취식 금지 카페 범위는 기존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프랜차이즈 제과점 및 아이스크림·빙수점까지 늘어났다. 수도권 외 전국에 대한 거리두기 2단계 조치는 2주일 연장된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을 열고 “전국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와, 수도권에 대한 강화된 2단계 조치는 오는 6일 종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우리 방역망 통제력을 회복하고 의료체계의 치료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신규 환자수가 뚜렷하게 감소할때까지는 거리두기 조치를 연장할 필요성이 있다”며 “전국에 대한 2단계 거리두기 조치를 2주간, 수도권에 대한 강화된 2단계 거리두기 조치를 1주간 각각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1차장은 “전국에는 기존 2단계 거리두기 조치가 오는 7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연장된다”며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 금지, 클럽 등 고위험시설 12종과 학교 밀집도 완화 등과 같은 기존 조치는 2주간 더 유지된다”고 알렸다. 또한 “교회에 대해서는 비대면 예배만 실시하도록 각 지자체에서 강력 권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에 대해서는 기존 강화된 2단계 조치를 1주간 연장하되, 일부 조치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수도권의 경우 음식점,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 많은 시설들의 운영이 제한되고 서민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큰 상황을 고려하여 연장기간을 1주간만 추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일반음식점 등은 야간시간대에, 프랜차이즈 카페는 모든 시간대에 포장과 배달만 허용하는 등의 기존의 조치는 계속 유지된다. 이에 대해서 포장과 배달만 허용하는 카페의 범위를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점과 아이스크림점까지 확대한다. 다수 사람들이 장시간 밀집하는 특성이 카페와 유사하다는 의견을 반영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한, 학원과 유사한 형태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직업훈련기관에 대해서도 추가로 집합금지조치를 하며 비대면 수업만 허용한다”며 “수도권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원격수업 전환도 연장하여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박 1차장은 “이러한 조치는 9월 7일 월요일 0시부터 적용되어 전국의 거리두기 2단계 조치는 9월 20일까지, 수도권의 강화된 2단계 조치는 9월 13일까지 이어진다”며 “이 기간 동안 우리 방역과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환자 발생의 감소가 이루어진다면 이후에는 단계를 하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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