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2.5단계 기간 연장 내용 총정리 (피시방 이용 가능!)

코로나 2.5단계 기간 연장

코로나 2.5단계 기간 연장 내용 총정리 (피시방 이용 가능!)

이달 6일 종료 예정이였던 코로나 2.5단계가 13일까지 1주일 더 연장하기로 하였는데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4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코로나 2.5단계 기간 연장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코로나 2.5단계 기간 연장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코로나 2.5단계 기간 연장

9.13일 발표한 코로나 2단계 완화 내용

1) 스포츠 경기 : 무관중으로 진행

2)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 집단발병 지역은 원격수업 전환하며 나머지 지역은 3분의 1수준 등교 (고교는 3분의 2)

3) 공공기관 : 유연, 재택근무 (전체 2분의 1)

4) 민간기관 : 유연, 재택근무 (인원 제한 권고)

5) 고위험시설 영업 불가 : 헌팅포차, 감성주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운동시설, 실내 스탠딩공연장, 300명 이상 규모 대형 학원, 방문판매 및 직접판매 홍보관, 뷔페, 피시방

6) 방역수칙 의무화 제한적 허용 : 학원,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 음식점, 워터파크, 종교시설, 공연장, 실내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 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수도권은 코로나 피시방 제한적 허용을 실시합니다. 충남, 대전이 9월 10일부터 제한적 허용을 내린 것 처럼 방역수직을 의무적으로 준수하는 피시방의 경우 영업이 가능합니다. 단 미성년자는 출입금지,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씩 띄어앉기 등이 의무화 됩니다.

또한, 헬스장, 제과점, 프랜차이즈 커피숍, 빙수점도 방역수칙 의무화 조건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코로나 2.5단계 효과로 확산 감소세

2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95명으로 100명대로 내려 갔는데요. 이는 국민들 여러분께서 경각심을 갖고 방역에 적극 동참한 효과가 점차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2.5단계 기간 연장

한때 400명대까지 치솟았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코로나 2.5단계 시행 이후 다행히도 100명대로 떨어져 서서히 효과가 있다고 해석됩니다.

하지만 하루 1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음식점,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시설에서 집단감염이 지속되어 아직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코로나 2.5단계 내용 정리

코로나 2.5단계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둔 링크를 올리겠습니다.

wing2700.tistory.com/213

 

코로나 2.5단계 내용 정리 (카페, 헬스장, 술집 등 이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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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2.5단계 기간 연장 내용

중대본은 9월 6일에 종료 예정인 코로나 2.5단계를 9월 7일 0시부터 9월 13일까지 1주일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단,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는 9월 7일 ~ 9월 20일 자정까지 2주 연장을 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실내 50인, 실회 100인 이상의 집합금지, 클럽, 노래연습장, 뷔페 등 고위험시설 12종과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 중단 등과 같은 기존 조치들은 9월 20일까지 유지됩니다.

코로나 2.5단계 기간 연장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주요 조치 내용
①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스포츠 행사 무관중 전환 

② 클럽, 노래연습장, 뷔페 등 고위험시설 12종 집합금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헬스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 뷔페, PC방)

③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④ 학교 밀집도 완화(집단발생 시군구 원격수업, 유·초·중학교 1/3, 고등학교 2/3 수준)

⑤ 수도권 교회는 비대면 예배 실시, 그 외 지역은 지역 상황에 따라 자체 판단

수도권의 코로나 2.5단계 조치는 음식점, 학원 등을 운영하시는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짧게 끝낼 수 있도록 1주간 연장을 실시하였는데요.

이에 때라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21시~다음날 5시)과 프렌차이즈 카페(모든 시간)에 포장과 배달만 허용하는 조치 등 기존 조치들은 9월 13일까지 유지됩니다.

코로나 2.5단계 기간 연장 내용
①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에 대해 21시~익일 0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

②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대해 포장·배달만 허용

③ 학원(10인 이상, 300인 미만) 집합금지 

* 10인 미만의 학습자를 교습하는 교습소는 제외,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④ 헬스장,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코로나 2.5단계 기간 연장

코로나 2.5단계 기간 연장으로 수도권 및 비수도권에 내려지는 조치사항은 아래표를 참고하세요.

코로나 2.5단계 기간 연장 내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강화된 방역조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어 확실한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장점검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코로나 2.5단계 기간 연장에 따른 학사 운영 계획

중대본은 이번 코로나 2.5단계 기간 연장에 따른 학사 운영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전국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적용 기간이 2주 연장됨에 따라, 수도권 지역 소재 학교의 전면 원격 전환 기간과 비수도권 지역 소재 학교의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 적용 기한을 기존 9월 11일에서 9월 20일까지로 연장합니다.

구 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유치원,
··
등교·원격 수업 등교·원격 수업 원격수업 또는 휴업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학교 내 2/3 밀집도
유지 권장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
※ 유·초·중학교 밀집도 1/3,
고등학교는 2/3유지
전국단위 조정(원칙),
상황에 따라 권역 또는
지역별 차등 
적용 가능

코로나 2.5단계 기간 연장

구 분 조치 내용 2단계 기한 학사 조치 기한
전국(비수도권) 밀집도 최소화 조치 (1/3. 고 2/3) ~9.20 ~9.20
수도권 원격수업 전환 (고 1/3) ~9.13 ~9.20

국내 코로나 확진자 현황

확진환자 검사진행 격리해제 사망자
20,842 52,266 15,783 331

코로나 2.5단계 기간 연장
코로나 2.5단계 기간 연장

끝으로

이번 코로나 2.5단계가 연장됨에 따라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에게 힘든 주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 2.5단계를 연장한 만큼 하루빨리 코로나 확산세가 감소하여 많은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2.5단계 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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