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개천절 집회' 불법 시위차량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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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10.03. 오전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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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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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대교 북단 인근에 마련된 합동검문소에서 경찰관들이 현장 통제를 하고 있다.

경찰은 법원에서 손을 들어준 10대 미만 차량시위를 제외하고 사전에 통지되지 않은 10대 미만의 차량시위에 대해 경비교통 합동검문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0.10.3/뉴스1

2expulsi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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