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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9일 한글날은 쉬는 날…언제부터 법정공휴일?

입력 : 
2019-10-08 09:24:35
수정 : 
2019-10-08 10: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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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날을 하루 앞둔 8일, 공휴일 여부에 누리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는 9일은 573번째 한글날이다. 세종 28년 서기 1446년에 한글을 반포한 세종대왕의 성덕과 위엄을 기리기 위해 기념일로 지정된 한글날은 대한민국 5대 국경일이다.

5대 국경일은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다.

훈민정음은 국보 제70호로 지정돼있으며 지난 1997년 10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록됐다.

첫 한글날 기념식은 지난 1926년 11월 조선어연구화 신민사의 공동주최로 열렸으며 지난 1945년 광복 이후 10월 9일로 변경됐다.

이후 지난 1949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건' 법령을 제정하며 한글날은 공휴일로 지정됐다.

지난 1990년 법정공휴일이 아닌 기념일로 바뀌었으나 지난 2013년 공휴일로 재지정됐다.

법정공휴일 규정에 따라 택배와 은행, 우체국, 관공서는 운영하지 않는다. 대학병원급의 종합병원도 쉬며 동네병원과 약국은 사전에 연락 후 방문하는 것이 좋다.

태극기는 깃봉과 깃면 사이를 떼지 않고 달아야 하며 일반 가정집의 경우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게양하면 된다.

[디지털뉴스국 이세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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