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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스타트업아이디어 특허
비공개 조회수 3,267 작성일2019.10.31
물류쪽으로 스타트업을 준비하는 대학생입니다. 해외물류경험등으로 아이디어를 가지고있는데 국내 모기업이 이미 그아이디어를 실현하고 특허를 냈더라구요.. 혹시 이럴경우는 스타트업하는것에있어 피할순없는건지 이미 다른 기업이 하고있다면 포기해야하는지 궁급합니다.

의문점은 쿠팡이있으면 유사한 티몬 위메프같은 경우도있고 이는 특허에 문제없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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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춘오
변리사 eXpert
문앤파트너스특허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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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변리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리사 문춘오 입니다.

저희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물류쪽으로 스타트업을 준비하는 대학생입니다. 해외물류경험등으로 아이디어를 가지고있는데 국내 모기업이 이미 그아이디어를 실현하고 특허를 냈더라구요.. 혹시 이럴경우는 스타트업하는것에있어 피할순없는건지 이미 다른 기업이 하고있다면 포기해야하는지 궁급합니다.

= 이미 등록되어 있다는 특허의 내용을 분석해보아야 침해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즉, 우선 귀사가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 방식과 상대방 특허에 기재된 발명이 실질적으로 동일한지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상대방 특허의 권리범위는 특허문서의 기재 중에서 '특허청구범위'에 의해 정해집니다.

실무상 '특허청구범위'가 좁게 작성된 특허권(권리범위가 협소함)도 많이 있습니다. 특허권의 권리범위가 협소하다면 특허권 침해가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상대방 특허권의 특허청구범위를 검토해서 침해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특허의 권리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가까운 특허사무소의 변리사 상담을 받아보세요.

의문점은 쿠팡이있으면 유사한 티몬 위메프같은 경우도있고 이는 특허에 문제없는가요?

= 쿠팡, 티몬, 위메프 등의 경우 일반적인 상거래 부분에 대해서는 특허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서로 유사한 형태로 각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특허가 있다면 해당 사이트에서만 사용하는 특정기능 정도일 것이며, 다른 사이트에서 그러한 기능을 사용하지 않으면 특허권 침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감사합니다.

특허출원 특허시제품제작 및 특허창업 마케팅 사업화 전문기업

문앤파트너스

'특허는 어떻게 돈이 되는가' 저자

mail@moonpartner.kr / www.moonpartner.kr / Tel: 02-514-5140 / 카카오ID : moonpartner

2019.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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