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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학생신분으로 스타트업시 비자문제관련
안녕하세요 올해 22살 미국대학교에서 국제학을 전공하고있는 한국인 유학생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제가 기가막힌 아이디어가 생각나서 몇몇 친구와함께 미국인을 대상으로한 스타트업을 하고싶은데요 뭔가 갈피를 잡아가고있는 와중에 저의 가장 걱정인 비자문제때문에 이렇게 문의드렸습니다... (현재는 F-1 visa)
우선 제가 현재다니는 학교 학생들을 타겟으로한 플랫폼을 만들고 더나아가 규모가 커지면 다른학교에도 확장시키는 그림을그리고있습니다 ( 마크주커버그의 페이스북과 비슷)
제가 현재까지 찾아본 결과 F-1 비자 학생이 학교안에서 part-time 외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돈을벌면안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궁금한점이 몇가지가있는데

1. 처음엔 당연히 수익창출을 안할생각입니다 오로지 학생들의 편리를 위해서 앱이나 웹사이트를 만들고싶은데 만약에 규모가 커져서 어떤 회사에 투자같은게 들어왔을시 제가 다른비자로 변경가능할수있을까요 이런경우한해서?

2. 제가 아무래도 전공이 컴퓨터공학과 가 아니라서 코딩을할수있는 친구와 공동개발을하고싶은데요 만약 그친구가 시민권자 나 영주권자 라면 나중에 저의 F-1 visa 를 좀 쉽게바꿀수있을까요?

3. 학생신분으로써는 어떠한 방법이든간에 미국에서 회사를 설립해  주주가 될수없는건가요? 그럼 어떤 비자일때 가능하고 그비자를 받기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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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11.26 조회수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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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문종술 입니다. 법무법인의 외국변호사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알려 드립니다.

미국 학생신분으로 스타트업시 비자문제관련. 안녕하세요 올해 22살 미국대학교에서 국제학을 전공하고있는 한국인 유학생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제가 기가막힌 아이디어가 생각나서 몇몇 친구와함께 미국인을 대상으로한 스타트업을 하고싶은데요 뭔가 갈피를 잡아가고있는 와중에 저의 가장 걱정인 비자문제때문에 이렇게 문의드렸습니다... (현재는 F-1 visa) 우선 제가 현재다니는 학교 학생들을 타겟으로한 플랫폼을 만들고 더나아가 규모가 커지면 다른학교에도 확장시키는 그림을그리고있습니다 ( 마크주커버그의 페이스북과 비슷) 제가 현재까지 찾아본 결과 F-1 비자 학생이 학교안에서 part-time 외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돈을벌면안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궁금한점이 몇가지가있는데

Answer:

1. 처음엔 당연히 수익창출을 안할생각입니다 오로지 학생들의 편리를 위해서 앱이나 웹사이트를 만들고싶은데 만약에 규모가 커져서 어떤 회사에 투자같은게 들어왔을시 제가 다른비자로 변경가능할수있을까요 이런경우한해서?

1.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비자의 신분으로는 CPT나 OPT를 활용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학교 외 취업활동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없습니다. 법인이나 사업체는 세우실 수 있지만 수익이 발생한다면 E2 투자비자를 발급받으시는 것을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E2 미국투자비자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드리자면 E2비자 신청자는 신청자가 일할 미국회사가 한국국적을 가진 자가 최소한 50%이상을 소유한 미국회사이어야 E-2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미국회사는 E-2비자 신청자가 소유하고 있을 수도 있고 한국국적을 가진 다른 사람이 소요됩니다. 주의 할 점은 미국의 회사가 한국국적을 가진 다수의 소유자가 소유하고 있고 이중 일부는 현재 미국에서 체류하고 있을시 미국회사가 E2신청자를 위해 비자 신청을 하기 전에 현재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소유자가 E2비자를 먼저 발급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신청자는 미국회사를 최소한 50%이상 소유한자이거나 중역이상의 간부(Executive), 감독자(Supervisor) 혹은 주요한 고용인(Key Employee) 여야 합니다. 50%이상의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50% 이상의 소유권을 가지고, 경영자로 혹은 그 밖의 지위로 회사를 조정하고 책임 하에 경영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고용인(Key Employee)이 되기 위해서는 중역이상의 간부(Executive), 감독자(Supervisor), 회사에 꼭 필요로 하는 기술을 가진 자를 포함합니다. 충분한 투자(Substantial Investment)에 대한 정의는 없지만 대체로 E2비자 신청자와 동반 가족을 단순히 부양할 정도의 수입이 들어오는 비즈니스에 투자 할 액수로는 부족합니다. 대체로 어떤 비즈니스에 투자 하느냐에 따라 그 액수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투자를 많이 요하는 비즈니스의 경우에는 훨씬 투자 액수가 커야 합니다. 충분한 투자(Substantial Investment)를 결정하는 근거로는 투자 액수(Dollars Amount), 자본(Capitalization), 고용창출여부(Jobs) 등이 있습니다. 투자가 그 투자를 한 자와 그의 가족만을 부양하기에 적당한 수입을 창출할 정도로만 이루어 질 경우에는 그 투자가 충분한 투자 (Substantial Investment)로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비즈니스가 필요한 미국사람을 고용하고 그 임금을 지불하기에 충분 할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투자 액수를 불문하고 가족중심의 작은 가계인 소매점 같은 경우에는 그 투자 액수를 불문하고 투자자 외의 어떠한 고용도 필요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E-1비자를 신청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민국에서는 사업을 시작한 후 5년 내에 투자자에게 충분한 소득을 가져 올 수 있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이를 증명할 의무를 투자자에게 지우고 있습니다. . 투자는 반드시 무역이나 서비스를 활동적으로 하고 있는 이윤을 추구할 수 있는 사업체에 이루어 져야 합니다. 지주회사(Holding Company), 주식, 증권, 부동산 매매 등 에 대한 투자는 활동적인 사업체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E2비자의 요건을 만족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활동적인 사업체(Active Business)인지의 여부는 활동적인 관리 감독(Active Supervisory)과 매일매일 필요로 하는 경영자의 운영(Executive Oversight on a Day-to day Basis)이 요구되는 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 소매, 도매, 제조업의 경우에는 활동적인 관리 감독(Active Supervisory)과 매일매일 필요로 하는 경영자의 운영(Executive Oversight on a Day-to day Basis)이 요구 되지만 주식이나 부동산의 매매의 경우에는 이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E2비자는 일시적으로 체류하기 위한 비자이므로 미국에서의 투자가 완전히 종결될 경우 한국으로 돌아온다는 계획으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증명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한국으로의 귀국의사를 증명하는 방법으로는 주로 영사나 이민국에게 한국에 가족이 있는지 여부, 한국에 재산이 있는지 여부, 한국에 돌아올 경우 직장이 있는지 여부 등을 증거로 제시하여 이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요건은 대체로 E-2비자를 발급받는데 요구되는 사항을 정리한 것이고 개개인 및 회사의 차이에 따라 추가로 들어가는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비자를 신청 시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 하셔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시는 지혜가 요구 됩니다.

2. 제가 아무래도 전공이 컴퓨터공학과 가 아니라서 코딩을할수있는 친구와 공동개발을하고싶은데요 만약 그친구가 시민권자 나 영주권자 라면 나중에 저의 F-1 visa 를 좀 쉽게바꿀수있을까요?

2. 같이 동업을 하시는 친구의 시민권 유무는 본인의 신분변경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3. 학생신분으로써는 어떠한 방법이든간에 미국에서 회사를 설립해 주주가 될수없는건가요? 그럼 어떤 비자일때 가능하고 그비자를 받기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3. 미국 법인 설립 절차는 간단합니다. 한국처럼 자본금 조건이 있지 않고 해당 주에 주소지만 있으면 대부분 설립이 가능합니다. 물론 주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고 신청비용 차이도 있습니다만 기본 주소지만 있으면 설립이 가능합니다. 가장 비용을 적게 들이는 것은 본인이 직접 주정부에 설립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만 주소지가 없는 경우라면 주소지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대행업체을 통해서 설립 비용및 주소지 사용 비용을 추가로 들여서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 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이렇듯 간단하고 비용도 얼마들지 않고 기간도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문제는 법인 설립후에 미국 사업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본인이 미국 비자를 받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사업체 운영을 위해서 개인이 가장 많이 받는 비자는 앞서 말씀드린 투자비자 (E2비자)입니다. 하지만 투자비자의 경우 상당량의 투자금액이 미국 사업체의 운영을 위해서 사용이 되어야 하며, 정식으로 직원 고용도 하셔야지 비자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의 계획과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장기체류를 할 비자가 확보가 되지 못한다면 법인을 설립을 해 놓고도 사업을 하실 수 없으니, 법인 설립 전에 미국 사업을 위한 비자 가능성도 미리 확인하시고 계획을 세우셔야 할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보는 미국 비자 관련해서 경험이 많은 외국변호사(미국)와 직접 상담을 하셔서 본인 상황에 맞는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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