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캠 사진' 올려도 13시간 현금 후원…사과 영상엔 또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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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10.16. 오전 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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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형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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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남형도 기자] [많이 볼수록 구독자·수익↑…도 넘은 유튜버들 폭로 '악순환']

유튜버 정배우가 14일 늦은 밤부터 진행했던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 화면. 우측 파란색 화면이 후원하는 모습이다./사진=정배우 유튜브

유튜버 정배우가 진행하던 실시간 방송은 15일 오후 1시쯤 종료됐다. 방송을 시작한 지 약 13시간 만이었다.

해당 방송에서 정배우는 누군가 '몸캠 피싱' 피해를 입었던 사진을 올려 논란이 불거졌다. 그리고 사과했다. 방송이 끝날 무렵엔 검은 화면만 보였다. 그럼에도 9000여명의 접속자가 여전히 몰려 채팅을 이어갔다.

그러는 동안 '도네이션(현금 후원)'도 계속됐다. 이날 오전 11시20분쯤, 1분 동안 얼마나 후원되는지 확인해봤다. 약 1만3000원 정도였다.



불법 촬영 사진 유포, 3년 이상 '유기징역' 가능한데…


'몸캠 피싱'은 음란 화상 채팅을 하자고 접근한 뒤 상대방의 행위를 녹화, 이를 뿌리겠다고 협박하는 디지털 성범죄다. 불법으로 찍은 사진·영상을 소지 및 유포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3항엔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 의사에 반해 공공연하게 전시·상영·반포한 자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N번방 사건 이후 처벌이 더 강화돼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그러니 불법일 것으로 보임에도 이를 후원까지 해주는 황당한 상황이 됐다. 이에 일부 시청자는 "후원하지 말라"며 자제를 요청했으나 소용 없었다. 2000원~5000원씩 후원하며 "맛있는 거나 사 먹어라"하는 응원까지 나왔다.


선 넘어도 많이 보면 구독자·수익 늘어나는 '악순환'


유튜버 정배우가 사과하는 영상./사진=정배우 유튜브
경쟁하듯 이어지는 유튜버들의 과도한 '폭로' 역시, 이 같은 구조에 기인한 거란 지적이 많다.

정배우 역시 꾹TV 허위사실 유포, 고 설리 인스타 라이브 영상 등 숱한 논란을 거쳤다. 그럼에도 그의 구독자는 15일 기준 33만명, 영상 총 조회수는 1억7491만회에 달한다. 유튜브 수익 예상 사이트인 '녹스 인플루언서'는 정배우의 예상 유튜브 월 수익이 196만여원, 제휴 수익은 동영상 1개당 100만원 정도 될 것으로 예측했다.

반려동물 브이로그를 하는 한 유튜버는 "웬만한 컨텐츠는 만들어도 조회수가 1000회를 넘기도 쉽지 않다"며 "그런데 자극적인 건 욕하면서도 본다. 조회수·구독자가 비례해 늘어나니 계속해 더 센 걸로 만들어 수익을 내는 것"이라 했다. 구독자가 약 1000명이란 또 다른 유튜버도 "수익과 맞물려 있는 한, 비슷한 논란을 멈출 수 없을 것"이라 했다.

정배우가 '죄송하다'며 이날 올린 사과 영상에도 광고가 나왔고, 조회수는 16일 오전 기준 115만여건에 달했다.


돈 필요한 유튜버- '집단 관음증' 빠진 구독자


정배우를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사진=청와대 홈페이지


결국 유튜버의 니즈와, '집단 관음증'에 빠진 구독자의 결합 때문이란 분석이 나왔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유튜버는 돈과 존재감이 필요하니 십자가를 지고, 구독자는 집단 관음증에 빠져 죄의식 없이 후원한다"며 "양측이 적절히 결합한 사례"라고 했다.

그러니 향후에도 이 같은 문제가 반복될 거라 했다. 오 교수는 "본인들이 감수하면서 논란을 만들면, 오히려 '저 채널은 볼만하다'며 훈장이 붙게 된다"며 "그래서 의도적으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많이 반복될 거다. 쉽지 않은 문제"라고 했다.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지만, 유튜브 측 관계자는 "정책을 위반하는 실시간 스트리밍 컨텐츠는 광고가 제한 또는 배제될 수 있고, 실시간 스트리밍 기능이 사용 중지될 수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 정도만 밝혔다.

남형도 기자 hum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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