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족쇄 벗은 이재명 “국민 뜻 따라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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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10.16. 오후 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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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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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공표 파기환송심서 무죄
이낙연 제치고 지지율 1위 고수
은수미 파기환송심 시장직 유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에 이어 파기환송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재상고를 포기할 것으로 보여 860일간 이 지사를 옭아맸던 법적인 족쇄가 완전히 풀릴 전망이다.

경기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심담)는 16일 이 지사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 발언 내용을 보면 적극적·일방적으로 널리 알리려는 공표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원심 파기 결정을 내린 대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수용했다. 재판부는 미리 준비한 판결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5분여 만에 재판을 마무리했다.

이 지사는 선고 직후 대기 중인 취재진과 만나 “민주주의와 인권 옹호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앞으로 이런 송사에 시간을 소모하지 않고 도민들을 위한 길에 모든 에너지를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선 “대선은 국민들이 대리인인 우리 일꾼들에게 어떤 역할을 맡길지 결정하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국민의 뜻에 따라 부여해주시는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파기환송심에 앞서 공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선 이 지사가 20%의 지지율로 여전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17%)에 앞서 1위를 고수했다.

한편,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은 시장 양측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은 시장은 1심이 선고한 벌금 90만원을 유지해 당선무효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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