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친형 강제입원' 사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이 오늘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지사는 사법 족쇄가 풀리자, "사법부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친형 강제입원 지시` 사건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이재명 경기지사의 파기환송심, 수원고등법원은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건의 쟁점이었던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 발언,
[김영환/당시 바른미래당 경기지사 후보 :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
[이재명/당시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 : "저는 그런 일 없습니다."]
재판부는 이 지사의 대답은 질문에 대한 답변일 뿐이지, 적극적·일방적으로 널리 알리려는 '공표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임의로 대법원판결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구속력인 '기속력'에 따라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 후 이 지사는 사법부 판단에 경의를 표하고 "이런 검찰이 세계에 또 어디 있느냐"며 검찰 수사를 비판했습니다.
대선 출마 가능성 또한 시사했습니다.
[이재명 : "(대선 출마는) 우리 국민들께서 정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현재 부여해주신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던 은수미 성남시장도 기사회생했습니다.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은 시장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검사의 항소 이유에 구체적인 이유가 적시되지 않았다는 대법원 판단을 그대로 따른 겁니다.
이에 따라, 벌금 90만 원이 유지돼 은 시장은 당선무효형을 면하게 됐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이승재 (sj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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