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예상대로 무죄 선고 후 “이런 검찰 전 세계 어디에 있나?”

입력
수정2020.10.18. 오후 3:30
기사원문
현화영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서 무죄 선고받아 / 법정서 나오며 취재진에 ‘공수처’ 필요성 역설


이재명(사진 가운데) 경기도지사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지사는 법정을 나오며 취재진을 향해 “이런 검찰이 전 세계 어디 있나”라고 개탄했다.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취지 원심 파기 판결을 내린 대법 판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이 지사는 이날 취재진으로부터 공수처 관련 질문을 받고 "(선고가 나기 전까지) 참 제가 말씀 드리고 싶지 않고, 말씀 드릴 수도 없는 부분이었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빤히 죄가 안 된다는 걸 알면서 ‘말을 안 해서 허위사실 공표한 것과 마찬가지’ 등 이런 해괴한 주장으로 사람(본인)을 2년6개월이나 괴롭히고, 도정에 방해를 준 게 납득 가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문제가 있는 증거를 확보하고 그걸 숨긴 다음에 제가 불법행위를 했다고 기소하는 검찰이 전 세계에 어디 있겠느냐”라며 “당연히 검찰 개혁을 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 지사는 “검찰이 과도한 수사권과 기소권, 공소유지권, 형집행권까지 가지고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며 “권력을 조정해야 한다. 검사를 수사할 수 있고 우리나라 권력자들을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공수처를 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그는“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저희 우리 형님…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라며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선 말을 아꼈다.

이 지사는 “검찰은 누가 수사하겠나”라고 반문하며 “검찰을 수사할 수 있는 공수처를 하루라도 빨리 만들어서 즉각 조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연한 일들이 자꾸 시간이 가고 이 와중에 납득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나와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도 받는다.

이를 모두 무죄로 판단한 1심과 달리 2심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유죄로 보고, 이 지사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 전원합의체는 지난 7월 “후보자 등이 토론회에 참여해 질문·답변하는 과정에서 한 말은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이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에서 환송을 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파기 이유로 한 사실상, 법률상 판단에 새로운 증거가 제시돼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대법원 판결에 기속된다”면서 “이 법원 심리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대법원 판단의 변동 사항이 없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기속력은 법원이 한 번 내린 재판을 스스로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는 개념을 담고 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연합뉴스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