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90만원으로 당선무효형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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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은수미 성남시장이 16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수원=뉴스1 |
이날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심담)는 이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검찰과 은 시장 양측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장과 항소이유서를 보면 ‘양형부당’이라고 기재했을 뿐 구체적인 이유를 적시하지 않았다”며 “이는 적법한 항소 이유 기재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대법의 파기환송 후 심리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고 증거관계의 변동도 없다”며 “따라서 이 법원은 기속력(임의로 대법원 판결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구속력)에 따라 대법 판단대로 판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은 시장 측의 항소도 기각했다. 은 시장 측은 운전기사의 운행 활동이 자원봉사인 줄 알았고, 차량 편의 제공이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회 상규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 이유과 관련, 이미 대법이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이유 없다’고 밝혀 확정력이 발생, 이와 배치된 판단을 내릴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검찰과 은 시장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면서 은 시장의 형량은 1심이 선고한 벌금 90만원이 유지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당선무효형을 면한 은 시장은 “아쉬운 점이 없지는 않지만 이유를 불문하고 시민께 우려 끼친 점을 사과한다”며 “1심 판결이 유지된 상황이기에 앞으로는 성남시정에 더욱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자신의 정치 활동을 위해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인 이모씨가 대표인 코마 트레이드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선 벌금 90만원이 선고됐으나 2심 재판부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7월 검찰이 항소 과정에서 항소 이유를 단순히 ‘양형부당’으로만 적고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형사소송규칙 155조에 위배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이 검찰의 항소장이 적법하지 않다고 명시했던 만큼, 이 사건은 피고인만 항소한 것과 다름없었다. 따라서 파기환송심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1심의 벌금 90만원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었고 결국 해당 형이 유지됐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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