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음주운전자가 운행 중 화장실에 가려고 다른 곳도 아닌 경찰서에 주차했다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경남에서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이 운전자는 바다를 보겠다며 음주 상태로 부산까지 60㎞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영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흰색 승용차가 경찰서로 들어오더니, 주차장 앞길을 가로막고 멈춰 섭니다.
차에서 내린 운전자는 시동도 끄지 않은 채 경찰서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차에서 흘러나오는 요란한 음악 소리를 듣고 나와 주변을 살피는 경찰관들.
화장실에 다녀온 뒤 차에 타려는 운전자를 보고 음주 운전을 의심합니다.
[손용웅/부산 해운대경찰서 경위 : "(잡아떼다가) 얼굴이 너무 붉다, 술 냄새가 난다, 정말 안 마셨냐고 하니깐 그제서야 8시간 전에 한잔 마셨다, 그렇게 얘기했고…."]
음주 측정 결과, 이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음주 상태로 고속도로를 이용해 경남에서 60㎞가량 떨어진 부산까지 차를 몰고 온 겁니다.
경찰은 또 차량에서 충격 흔적을 발견하고 음주 운전자가 부산 도착 2시간 전쯤 경남의 한 교차로에서 다른 차를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도 밝혀냈습니다.
[조한기/부산 해운대경찰서 교통과장 : "아무래도 그 거주지가 (경남) 창녕이다보면 술을 먹고 왔으면 사고라도 나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차를 확인해보니깐 차에 아닌게 아니라 충격 흔적이 있고…."]
경찰 조사에서 이 운전자는 사고를 낸 직후 바다가 보고 싶어 무작정 부산까지 왔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음주 시점 등을 파악한 뒤 음주운전과 함께 뺑소니 혐의를 적용할 지 여부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
촬영기자:최진백
김영록 (kiyur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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