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어 안 바뀌면 어떡해"…1억 넘게 주고 산 트럭,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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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10.17. 오후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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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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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억 원 넘게 주고 산 트럭에서 고장이 반복된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자동차 회사가 원인을 모르겠다며 정밀검사만 받으라고 해 차주는 제대로 일도 못했다며 판매사를 상대로 소송까지 냈습니다.

김덕현 기자입니다.

<기자>

가속 페달을 밟아도 속도가 시속 20킬로미터를 넘기지 못합니다.

[미치겠네 이거. 기어가 안 바뀌면 어떡해.]

가속 페달을 밟으면 기어가 자동으로 바뀌어야 하는데 듣지 않는 것입니다.


오르막길에서는 아예 차가 멈춰 섭니다.

지난 1월 화물 운송 일을 시작하면서 1억 5천만 원을 대출받아 4.5톤 트럭을 산 이재민 씨.

운행 시작 나흘 되던 날 차량 시동이 걸리지 않더니, 이내 차량 곳곳에서 연이어 하자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기어 작동 이상만 20여 차례 가까이 반복돼 고속도로 운행이 잦은 이 씨는 늘 공포감에 시달렸습니다.

[이재민/피해 차주 : 운전할 때마다 운전만 집중해야 하는데 매번 계기판 보고 변속기 보고. 가속 페달을 밟아도 (차량이) 안 나가니까 실제로 사고 날 뻔했고.]

자동차관리법은 지난해부터 신차 구매 후 1년 이내 중대 결함이 반복되면 교환·환불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한국형 레몬법'으로 불리는 조항인데, 강제 조항이 아니어서 이 씨는 구제받을 수 없었습니다.

타타대우 측은 정비 과정에서 결함이 확인된 게 없고, 이 씨가 겪은 일들의 원인을 알 수 없다며 정밀 검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월 국내 판매 자동차에 레몬법을 강제하는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이 씨는 타타대우를 상대로 매매 계약을 취소하고,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김덕현 기자(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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