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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돌아가신 외할아버지 유산상속 받을 수 있나요?
어머니가 2009년 2월에 돌아가시고 연락없이 지내던 외갓집 식구들에게 얼마 전 등기로 연락이 왔습니다. 유산상속 포기를 해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외할아버지는 올해 1월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저는 유산포기말고 금액상관없이 저와 동생이 받을 수 있는 유산상속을 받고싶은 입장입니다. 이런 상황일때, 어떻게 저와 제 동생 몫을 받는 것이 가능한지,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관련태그: 상속
작성일2020.10.04 조회수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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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로 연락이 왔으니까 등기로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외할아버지가 남긴 재산이 있다면 엄마의 몫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속받기를 원한다는 내용으로 답변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방적으로 상속포기를 해달라는 요구에는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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