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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수사 미진과 가해자측의 거짓진술에 대하여 어떻게 할지 걱정입니다.
현재 제 지인은 한 가해자에게 칼에 찔리는 상해를 입었으며 그에대해 가해자는 합의를 부탁하고 이에대해 피해자인 지인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안면을 폭행하고 이에대해 피해자는 부엌으로 도망쳐 식칼을 꺼내 다가오지 말라 하였으나 칼을 빼앗아 칼로 손목을 찔렀다'는 가해자 자필로 작성한 경위서와 경위서를 들고있는 가해자의 사진 그리고 경위서를 작성할때 피해자와 가해자의 대화 녹취록, 이사건에 대한 합의서 합의를 위해 사건초기 전화를한 가해자의 통화녹음 녹취록까지 준비하여 경찰에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현재 가해자는 자신은 그런적이 없다며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고 심지어 자신은 당시 만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과 자신의 전여자친구의 경우에도 가해자와 함께 술을 먹고 당시 만취에 가까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불리한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에대해 수사관은 거의 답변을 주지 않고 있으며 십수 차례 상황에 대해 전화를 걸었으나 당직이어서 오늘 출근 안했다는 이유로 휴가라는 이유로 연락이 힘들고 수사에 대해 부진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가해자의 진술과 가해자 전 여자친구의 증언을 알고 싶고 그에대한 의견서를 작성하고 싶으나 형사와 연락조차 되지않아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서를 작성하고 싶은데 가해자의 진술과 가해자 전 여자친구의 증언에 대해 형사에게 알 방법이 있을까요?
또한 검찰로 송치해달라 하였으나 검찰측에서는 보름이 넘도록 연락이 없는데 수사부진에 대해 조금 빠르게 사건을 진행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까요?
수사관은 녹취록 경위서 등이 자백배제법칙에 의해 증거가 아니라는 말을 하고 있어서 답답하기만 합니다.

관련태그: 폭행/협박
관련키워드: 경찰, 형사, 수사, 상해, 폭행, 합의
작성일2020.09.28 조회수 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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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톡 | 박준용 변호사 [변호사 프로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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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만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일 때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문의주신 사안이 그러한 사안인지는 정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가해자의 진술이나 전 여자친구의 진술은 절차를 통해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고소인(피해자)의 입장에서 수사기관이 최대한 기소 가능하게 증거와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최선일 수 있습니다.

고소인도 변호사를 통해서 변호사 의견서 제출이 가능힙니다.

유사한 사건 진행 경험이 있으니 조력이나 법률상담이 필요하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편에서 최선의 결과를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변호사 박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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