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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절도미수죄로 경찰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얼마전 남의 차를 몇차례 열어보려고 시도하다가 주변에서 잠이든 채로 발견되어 절도미수혐의로 이번주에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짓을 했는지 이해가 가질 않으나 우선 경찰분의 말로는 CCTV에 차문을 열어보고 안을 들여다 본 행위가 관내cctv에 찍혀서 신고를 받고 출동하셨다고 하셨고 저는 주변에서 잠이 들어있었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저는 당시 만취 상태여서 기억이 잘 나지는 않으나 희미한 기억으로는 경찰분이 차량 무슨얘기를 했던 것 밖에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또 사건장소 바로 옆에 제 차가 주차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확실치 않음) 제가 오인해서 혹시 그랬나 생각이 듭니다. 이전에 어떠한 범죄경력도 없습니다. 만약 변호사분과 상담하고 싶다면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상담할 때 원활할까요? 물어보고 싶은게 너무 많으나 글로 다 할 수 없는 점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태그: 사기/공갈, 횡령/배임, 기타 재산범죄
작성일2020.09.07 조회수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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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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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로 인하여 정확한 기억이 나지 않으시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절도미수로 신고되었기 때문에 조사받으시는 것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관련하여 근처에 의뢰인 분의 차가 주차되어 있었고 또한 많은 음주로 인하여 차량을 오인했을 가능성 등을 근거로 하여 무혐의를 주장하시어야 할 것 같습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은 프로필상의 번호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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