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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특별한 사유 없이 이혼이 가능할지요?
조회수 217 작성일2020.09.07
법으로 인정될 만한 특별한 이혼 사유는 없습니다. 다만, 성격과 가치관 차이로 이혼하려고 합니다. 와이프는 이혼할 생각까지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저는 와이프와 더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할 생각이 전혀 없으며, 와이프 얼굴만 봐도 헛구역질이 나올 정도로 이 생활을 유지하는게 너무 힘이 듭니다. 이럴 경우 이혼 소송 재판으로 이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참고로 자녀 2명입니다.)

관련태그: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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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무법인 경력 변호사로서 다수의 이혼청구소송 및 위자료청구소송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과거 이혼사유와 다르게, 현재는 성격차이, 가치관의 차이로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혼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할 수 있습니다.
3. 자녀에 대하여는 양육권자를 지정하고, 양육하지 않는 당사자는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고, 면접교섭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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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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