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에 대한 재계 우려에 "기업들을 골탕 먹이기 위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을 비롯한 재계에서 공정거래 3법과 관련해 '기업 경영 부담 법안'이라는 취지로 우려한 데 따른 반응이다.
공정거래 3법은 지난 8월 정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 것으로 ▲상법 개정안(다중대표 소송제도 도입, 감사위원 분리 선임 및 대주주 3% 의결권 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금융자산 5조원 이상 복합금융그룹 중 금융지주, 국책은행 등을 제외한 금융그룹을 감독대상 지정) 등이 포함돼 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구 경총 회관에서 손경식 경총 회장을 비롯한 재계 관계자들과 만난 가운데 "(공정거래 3법 관련) 기업계 우려를 듣고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함께 하고, 부분적으로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재계에서는 국회를 찾아 공정거래 3법 관련 우려를 전달한 바 있다. 이후 이 대표는 이날 경총을 찾아 공정거래 3법 관련 재계 입장에 대해 경청하고 논의하기로 했다.
재계와 만난 가운데 이 대표는 "공정경제 3법을 비롯해서 여러 법안에 대한 기업계 우려를 말씀해 주셨는데 잘 들었다. 저희들이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기업계와 구체적인 의견을 교환하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며 "다른 분야의 사람들과도 의견교환을 하겠지만 요란 떨지 않고 조용하게 기업계와 의견을 나누는 기회를 갖겠다"고 밝혔다.
재계가 공정거래 3법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만큼 여당이 관련 논의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공정경제 3법은 아주 오래된 현안이고 우리 기업들의 건강성을 높여드리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면 외국 헤지펀드가 한국기업을 노리도록 틈을 열어준다는 것은 현명한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재계 우려를 일축했다.
이어 "이것을 늦추거나 방향을 바꾸거나 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저희가 곧 대화의 시기나 장소 같은 것들을 알려드리고, 그런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재계 우려에도 법안 취지는 유지할 것이라고 밝힌 셈이다. 이와 함께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할 방침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손경식 경총 회장은 공정거래 3법 가운데 상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 경영권 행사 제약 및 해외 투기 자본과 경쟁기업의 경영권 침해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시 과도한 경영간섭 및 소송 남발 가능성 등 우려를 제기했다.
손 회장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사익 편취 규제 대상 기업 논의 확대 시 합리적 수준의 경쟁력 확보 저해 및 대규모 지분매각으로 인한 경영권 부담 우려를 제기했다. 금융감독법안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그룹 내 금융 관련 기업 별도 관리 과정에서 이중 규제 우려 등을 제기했다.
이 밖에 손 회장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준비 차원에서 마련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 "주요 선진국 중에서도 투쟁적인 우리나라 노조의 힘을 더 강화해 사용자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제도 개선 검토를 호소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