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바로가기

기사 상세

증권

턱없이 낮은 `양도세 기준 3억` 상향할듯…부동자금 유입 효과

진영태,김제림 기자
진영태,김제림 기자
입력 : 
2020-03-25 17:51:10
수정 : 
2020-03-26 10:51:23

글자크기 설정

양도세 과세 대주주 요건 완화

25억→15억→10억→3억원…
양도세 과세기준 해마다 강화
연례행사가 된 연말 매도폭탄
기관·외국인 투자매력 떨어져

3억이상 대주주 판단될 경우
현행 1.1만명서 7.5만명으로↑
사진설명
정부가 주식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완화에 나선 이유는 지나친 과세 정책이 국내 자본시장의 투자 매력도를 크게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주식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상장사 한 종목에 3억원(올 연말 기준) 이상만 투자해도 양도차익의 20%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양도소득세 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할 경우 외국인과 대형 투자자들의 '탈한국'으로 시장이 위축될 수도 있다. 25일 한국거래소와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 연말 한 달간 코스피에서 개인투자자 순매도액이 7년여 만에 최대치인 3조8275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코스닥에서도 12월 한 달간 개인 순매도 금액이 9954억원에 달해 역대 세 번째로 높은 개인 월 순매도를 기록했다. 지난해 유독 많은 개인 순매도가 발생한 것은 강화된 대주주 규정 때문이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은 국제통화기금(IMF) 위기 당시 세수 확대를 위해 5% 이상 상장사 지분을 가진 대주주를 대상으로 시행됐으며 그 후 100억원 이상 보유액 규정이 생긴 뒤로 지속적으로 기준이 하향되고 있다.

2017년 말 기준으로는 코스피 25억원, 코스닥 20억원을 적용했으며 2018년에는 각각 15억원, 지난해에는 10억원으로 낮아졌다. 2021년 소득세 납부 기준이 되는 올 연말 기준액은 3억원으로 더 크게 줄어든다. 과세 기준일은 매년 4월이지만,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직전 연도 12월 말 주주명부폐쇄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이 시점이 지나기 전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인을 포함해 개인의 단일 주식 보유액(시가총액)이 3억원을 넘거나 지분이 코스피는 1%, 코스닥은 2%가 넘으면 대주주로 분류돼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된다. 이 때문에 코스피와 코스닥을 가리지 않고 12월엔 개인 순매도가 폭증하고 있다. 코스닥에선 26일 하루에만 개인이 5442억원어치를 처분하는 진기록도 나왔다. 12월 한 달로 보면 개인은 코스닥에서 9954억7700만원어치를 팔았다.

연말마다 개인이 매도에 나설 경우 주가 하락을 부추길 수 있으며, 기관과 외국인은 이를 가정해 먼저 매도에 나서는 '치킨게임'이 연출될 수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코스피와 코스닥에 대한 장기 투자를 장려하면서도 대주주 과세 요건을 강화하는 건 상반되는 정책"이라며 "이대로 올 연말 3억원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연말 코스피·코스닥 시장은 배당투자가 아닌 서로 먼저 매도하기 싸움으로 폭락장이 연출될 것"이라 전했다. 한국조세정책학회의 2018년 발표 자료를 보면 한 종목에 3억원 이상을 투자한 개인은 7만5486명에 달한다. 코스피에서 4만4676명, 코스닥은 3만810명이다. 코스피와 코스닥에 각각 25억원, 20억원 기준을 적용했던 2017년 3988명, 4149명 등 총 8137명에서 10배 가까이 과세 대상이 늘어나는 셈이다.

일부에서는 여전히 부자 감세라는 비판도 있다. 다만 증권업계 관계자는 "3억원이라는 기준이 높게 보일 수도 있지만 1억5000만원만 굴리는 개인투자자도 레버리지를 통해 쉽게 3억원어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며 "내년부터 적용이 예정된 3억원 기준은 낮아도 너무 낮은 기준으로 반드시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주가 급락 때 개인투자자가 2억원어치 주식을 매수했는데 연말까지 50%가 올라 주가가 회복되면 대주주가 되는 경우도 있다.

올 상반기 거래세 추가 인하 카드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지난해 5월 30일 거래분부터 코스피와 코스닥의 증권거래세율을 0.3%에서 0.25%(농어촌특별세 포함)로 내렸다. 양도세와의 이중 과세 문제를 완화하고 자본시장 세 부담을 낮춰 국민 재산 증식에 직접적 도움을 주기 위해서였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25일 SNS를 통해 "올해부터 실시되는 대주주 주식양도소득 과세대상 3억원 인하는 변동성이 큰 현 상황에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해외투자로 발길을 옮길 수 있어 1년 유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진영태 기자 / 김제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