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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3억원 대주주` 부글거리는 개미

장종회 기자
입력 : 
2020-10-08 09:55:25
수정 : 
2020-10-08 12:3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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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예정대로 대주주 요건 강화
연좌제 비판 거세자 가족합산 빼
기존 대주주는 부담 오히려 줄것
3억 기준 설정 까닭은 오리무중
기준 변경 유예해 부작용 줄여야
사진설명
내년 4월부터 발효되는 대주주 범위 변경을 둘러싸고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이 잇따르자 당국이 주식양도소득세 부과 방식을 가족합산에서 인별과세로 바꿔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나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는 과정에 나온 발언인데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된 것은 아니지만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 내부에서 검토 중인 만큼 관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지금 결정한 것이 아니라 2017년 하반기에 결정한 것"이라면서 대주주 요건을 3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그대로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미 오래 전에 확정돼 시행이 예정되어 있던 것이니 시행을 유예하거나 재고하지 않겠다는 말이다.

그런데 이 발언에는 헛점이 있다. 오는 2023년부터는 대주주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주식 차익이 일정액에 달하면 무조건 과세를 하는 방안이 마련돼 시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2017년 대주주 요건 강화 일정을 넣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만들 당시에는 없었던 상황이 최근에 벌어진 것이니 대주주 요건 변경도 충분히 재고해볼 여지가 생긴 셈이다.

내년에 대주주 요건 변경을 강행하는 것은 2023년까지 2년이란 기간의 과세 공백을 메우려는 의도 외에는 다른 것을 생각하기 어렵다. 더욱이 한꺼번에 기준선을 3분의 1 밑으로 강화해 개인투자자들 사이에 '현대판 연좌제'라는 비판이 커지자 대주주 지분율 계산 방식까지 바꿔서라도 관철시키겠다는 것은 꼼수 증세라는 비난을 피하긴 어려울 듯하다.

황당한 점은 종전 10억원이던 대주주 요건을 3억원으로 한꺼번에 급격하게 낮춘 것과 관련해 3억원이라는 기준 수치가 어떻게 계산된 것인지를 정책 당국자 누구도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017년 대주주 요건 변경 일정을 잡으면서 당시 주식보유액 25억원이던 것을 2018년 15억원, 2020년 10억원, 2021년 3억원으로 낮추기로 했는데 왜 그렇게 큰 폭으로 한꺼번에 충격을 가하기로 했는지 명쾌하지 않다. 10억원에서 절반인 5억원으로 낮췄다가 숨고르기를 한 뒤에 3억원으로 강화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 과세처럼 민감한 이슈가 얽혀 있을 때는 훨씬 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보통인데 그러지 않은 것은 징세를 확대해야 하는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이란 의구심을 부추긴다. 최근에는 이른바 '동학개미' 운동이라는 바람이 불면서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주식투자 열풍이 불었던 만큼 개인투자자들에 대한 과도한 부담지우기란 지적이 나올만한 상황이다. 개인투자자들 일각에서 정부가 부동산 급락을 우려하고 있어서라고 꼬집는 건 그런 맥락이다.

사실 수치로 기준선을 정하는 경우 항상 부작용이 따르기 마련이다. 기준선 부근에 걸쳐 있는 사람들이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태를 바꾸는 것은 물론이다. 아마도 3억원 대주주 기준이 강행되고 가족합산이 인별과세로 바뀌면 가족 명의로 투자를 하는 이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대주주 요건을 특별히 만들어 주식양도세를 크게 물리도록 한 것은 주식을 많이 보유한 이들의 책임을 무겁게 하고 대주주의 투자이득에 대한 과세도 강화하려는 의도일텐데 엉뚱하게도 가족합산 배제로 기존에 대주주로 분류됐던 사람들에게는 빠져나갈 틈을 늘려주고 투자액이 더 적은 사람들에게만 부담을 더 지우는 아이러니가 벌어질 지도 모른다.

여러 가지 생각지 못한 부작용과 시장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대주주 범위 확대안은 재고하는 게 마땅하다. 집값이 급등하면서 부동산 투자엔 엄두도 내지 못하는 이들이 주식투자로 돌아선 상황에서 자칫 증시 큰 손들이 빠져나가면서 주가가 급락한다거나 다시 부동산시장으로 자금이 쏠리게 되면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우를 범하는 꼴이 될 수도 있다.

[장종회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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