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대상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확대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대안 마련에 나섰다. 상당수 개인투자자가 과세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여론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서다.

28일 민주당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3억원 대주주 요건’과 관련해 요건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해외 사례 조사 및 실무안은 민주당 최고위원이자 기재위 소속 양향자 의원이 맡기로 했다. 양 의원은 “대주주 요건 3억원이 어디서 근거했는지 모르겠다”며 “기재위와 정무위 중심으로 당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현재는 특정 주식을 10억원 이상 보유할 때에만 ‘대주주’로 간주해 최대 33%의 세금을 내야 한다. 내년 4월부터는 이 요건이 3억원으로 낮아진다. 대주주 요건은 시행령 개정 사항이라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개정이 가능하다.

기재부는 개정에 난색을 보인다. 기재부는 “대주주 과세와 소득세 확대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입장이다. 또 “한 종목을 3억원 이상 보유한 주주들은 세금 부담 여력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투자자들은 대주주 요건에 개인뿐 아니라 부모, 자식 등 특수 관계인의 투자 금액까지 포함하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국민 재산이 생산적인 곳에 흘러 들어가도록 설계할 책임이 국회와 행정부에 있다”며 “정부도 조속히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대주주 요건 재검토와 함께 주식 장기 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광재 민주당 의원은 이날 주식을 1년 이상 장기 보유하면 세제 혜택을 주고, 보유 3년이 넘으면 양도차익에 대한 세율을 기존 20%에서 14% 수준으로 낮추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기업 쪽으로 시중 유동성이 흘러가도록 하면서 국민의 자산도 키우는 방향이 돼야 한다”며 “이를 통해 중산층을 확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