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주주 3억 기준' 일제히 질타..."2022년까지 유예해야"

여야 '대주주 3억 기준' 일제히 질타..."2022년까지 유예해야"

2020.10.09. 오전 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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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 4월부터 3억 이상 대주주에 주식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정부 방침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에 이어 국정감사에서도 여야가 한목소리로 정부를 질타했습니다.

정부는 '3억 원 한도'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2022년까지 현재 10억 원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대주주 양도소득세 강화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최근 한 달 만에 20만 명을 넘었습니다.

현대판 연좌제라며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은 거셌고,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부는 가족 합산 기준을 인별 기준으로 검토하겠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기업의 지배구조를 왜곡했던 재벌 일가에 들이댔던 잣대란 말이죠. 이것을 3억을 갖고 있는 세대에 들이대는 것은 참으로 적절치 않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저희가 세대합산을 인별 기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논란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정부가 내년 4월부터 한 종목당 20∼25%의 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3억 원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 여야 정치권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고용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통령께서도 동학개미들을 격려하고 하는 정책을 펴면서 왜 그거와 반대되는 쪽으로 가느냐는 불만이 팽배해 있는 겁니다.]

[추경호 / 국민의 힘 의원 : 기재부 의견은 참고로 하면 됩니다. 10억 두고, 개인으로 한정하는 그런 조항으로 여야 의원님들 뜻만 모으면 저는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과세 형평성 등을 내세우며 수정이 쉽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2년 전에 법을 바꿔서) 시행령에 3억 원으로 이미 반영이 돼서 예고돼 온 것을 다시 거꾸로 간다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도 그렇고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형평을 고려하면 쉽지 않은 결정이라고 생각하고요.]

시장에서는 대주주 3억 원 과세는 세수 증대 효과는 높지 않은 반면, 시장의 변동성을 높이는 부정적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황세운 /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 2022년까지는 10억 원으로 유예하고, 2023년부터 전면적인 양도소득세 과세를 시작하는 것이 오히려 더 실익이 크다.]

정부는 시중 유동성을 부동산에서 생산적인 투자처로 유도한다는 기조여서 양도세 과세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YTN 오인석[insuko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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