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기준 3억 하향땐 과세대상 주식 42조 는다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0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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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26조-코스닥서 16조 증가, 개인 보유 주식의 10%에 해당
세금 피하려 연말 매도폭탄 우려… 연초 다시 대거 사들일 가능성
세수 증대 없이 불안만 키울 수도

정부 방침대로 내년부터 주식 양도소득세(양도세) 부과 대상을 개별 회사 지분 기준 ‘10억 원 이상’에서 ‘3억 원 이상’으로 낮추면 과세 대상 주식이 약 42조 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개인투자자 보유 주식의 약 10%에 해당하는 규모로 연말에 세금 회피용 ‘매도 폭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8일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장)이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한 종목을 3억 원 이상 보유한 주주의 주식 보유액은 모두 241조5415억 원으로 조사됐다.

정부 방침대로 내년 4월부터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요건을 현행 보유액 기준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추면 대상 주식 보유액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20.8%(41조5833억 원) 증가한다. 코스피에서 약 26조 원, 코스닥에서 약 16조 원 늘어난다. 이는 전체 개인투자자가 보유한 주식(418조 원)의 10%에 해당한다. 지난달 평균 투자자예탁금(56조 원), 올해 주식시장 일평균 거래대금(11조 원)과 견줘도 적지 않은 규모다.

과세 대상 대주주도 1만2600명에서 9만3500명으로 8만900명 증가한다. 금융권에서는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개인들의 증시 영향력이 커진 점을 고려하면 실제 세금 부과 대상(올해 말 기준)인 대주주와 주식 보유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개인투자자들은 대주주 요건이 강화되기 직전 연말에 대주주 지정을 피하려고 주식을 팔아치우는 경향을 보였다. 2017년 12월엔 5조1314억 원, 지난해 12월엔 4조8230억 원을 순매도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과거의 패턴을 적용하면 올해 말에는 새로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 42조 원 중 10조∼15조 원의 주식 순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개인들이 연말에 주식을 판 뒤 연초 주식을 재매수하는 관행이 되풀이되면 정부가 기대하는 세수 증대 효과를 누리지 못하면서 증시 불안과 개인들의 거래 비용만 증가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23년 개인투자자에 대한 양도세가 전면 도입되는데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될 대주주 요건을 확대하는 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 윤관석 의원은 “양도세 전면 도입과 최근 개인투자자 급증 등을 감안해 과세당국이 정책 조정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대주주#하향#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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