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양도차익 말고 - 거래세는 냅니다. 2중과세 입니다.
이나라 관리들은 아주 나쁜 인간들 입니다
201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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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렇습니다.
2017년 8월 3일 세법 개정 내용에는 주식양도소득세는 일반 투자자에겐 부과되지 않고, 코스피는 현재 지분율 1% 이상이거나 개인별 종목별 보유액 25억 이상, 코스닥은 지분율 2% 이상이거나 개인별 종목별 보유액 20억 이상인 대주주는 20%의 양도차익과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2018년 4월부터는 코스피와 코스닥을 구분하지 않고 개별보유액 기준이 15억 이상, 2020년 4월부터는 10억 이상, 2021년 4월부터 3억 이상이면 대주주가 되어 양도소득세 20%를 냅니다.
그리고 2018년 1월부터는 과표 3억 원을 초과하면 대주주 양도소득세율을 20%에서 25%로 인상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대주주의 기준은 연말이므로 주주명부 폐쇄일 2거래일 전까지 매도하시면 대주주가 되지 않기 때문에 주식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18년 10월경에 16억을 보유하다가 2018년 12월 20일경에 3억을 매도하여 2018년 말에 13억이 남은 면 대주주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2018년에 16억이 되면 다음해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므로 그 이전에 매도 처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점 유의하시고요.
좋은 결과 거두세요.
http://blog.naver.com/PostList.nhn?blogId=ruffian71&from=postList&categoryNo=77 주식 토막 상식
201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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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3억이면 대주주가 되서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것인지 물어보셨네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
21년 4월부터는 개별 주식 3억 이상이 되면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를 내셔야합니다
201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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