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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식 3억원 대주주 기준관련 질문
비공개 조회수 4,566 작성일2020.09.18
내년부터 시행하는 대주주 요건 관련 질문드립니다
올해말 기준 한종목 3억 이상 보유하면 대주주로 간주해서 양도세 부과 대상이 되는데....

1. 주식을 5억을 보유하고 있다가 12월에 3억을 매매하고 21년 1월에 다시 3억을 구입하여 1월에 5억을 보유한다면 대주주 요건이 성립하는건가요?

2. 21년 3월에 5억 주식을 매수(또는 2억을 매서해서 주가가 올라 4억이 되면) 하고 10월에 팔았다면 대주주 요건으로 양도세를 납부하나요?

3. 대주주 요건이 20년말 기준 3억이상이면
년중에 10억을 보유해도 년말 기준 3억 이하이면 대주주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 것인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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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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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

네 이해

하신게 맞습니다

주식 무료리딩도움

받아보시길

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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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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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커
물신
주식, 증권 26위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네~ 알고 계신 내용이 맞습니다~

연말 주주명부 폐쇄일 전에 물량 조절을 한다면

대주주 여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성투하세요 ~^^

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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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