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대주주 요건을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재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청와대가 주식 양도차익 과세대상인 대주주 요건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그동안 밝혀온 정부 입장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한 언론매체는 청와대가 대주주 요건을 3억원으로 낮추는 정부안에 대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의견조회를 했다고 보도했다.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볼 때 대주주 요건 완화안을 재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청와대는 그간 대주주 요건을 3억원으로 낮추는 정책 방향을 바꿀 가능성이 없다고 일축해 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난 7일 춘추관에서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하향에 대해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마련이 된 건데, 원칙적으로는 기존에 정해진 정책 방향을 지켜가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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