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3억 양도세' 요지부동에 개미 뒷목… 홍남기 해임 청원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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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10.20. 오후 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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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선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개인들의 유동성을 가늠할 수 있는 고객 예탁금은 50조원대로 아직 풍부하지만 대주주 양도소득세 이슈가 매도 움직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며 "대주주 변경 구간에서는 개인 비중이 높은 중·소형주의 상대적 부진과 종목별 변동성에 유의해야 할 시점이다"고 말했다./사진=뉴시스
정부가 내년 4월부터 주식 대주주 양도소득세 요건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춰 납세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해임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또 이번 방안 추진으로 개인투자자 비중이 큰 코스닥 시장은 연말 매물 출회 압력이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20일 오후 5시 11분 기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홍남기 기재부 장관 해임을 강력히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 13만2313명이 동의했다.

청원 작성자는 "대주주 3억이 시행된다면 개미들의 엄청난 매도에 기관과 외인들의 배만 채울 것"이라며 "주식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돼 부동산 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이 명약관화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주주 3억원에 대한 폐지 또는 유예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기재부 장관의 해임을 강력히 요청드린다"며 "이전 정권에서 수립된 대주주 3억건에 대해 국민의 여론과 대통령의 개미 투자자들의 주식 참여 열의를 꺾지 말라는 당부에도 기재부 장관은 얼토당토않은 대주주 3억 규정을 고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홍 부총리는 "정부로선 이미 2년 전에 법을 바꾸고 시행령에 3억원이라고 예고했다"며 "거꾸로 간다는 게 정책 일관성과 자산소득 과세 형평을 고려하면 쉽지 않은 결정이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가 내년부터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요건을 종목별 보유액 기준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춰 과세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과 관련해 홍 부총리가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이슈로 인해 주식시장에서 올해 강한 매수세를 보였던 개인투자자들이 10월 들어 1조원 가량 매도하는 등 매물 압력이 강화되고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이재선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개인들의 유동성을 가늠할 수 있는 고객 예탁금은 50조원대로 아직 풍부하지만 대주주 양도소득세 이슈가 매도 움직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며 "대주주 변경 구간에서는 개인 비중이 높은 중·소형주의 상대적 부진과 종목별 변동성에 유의해야 할 시점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에 추가로 포함되는 과세 대상 보유 주식액은 코스피와 코스닥 합산 총 41조6000억원으로 과거 대주주 변경 구간 대비 확연하게 높아진다"고 덧붙였다.

윤경진 기자 youn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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