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대주주 3억원 접었다' 보도 사실 아냐…입장 달라진 것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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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10.20. 오후 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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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전경. 뉴시스
청와대가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 요건(10억원)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20일 "해당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그동안 밝혀 온 정부 입장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고 했다.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청와대는 19일 기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대상으로 주식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요건을 3억원으로 낮추는 정부안에 대해 의견조회를 진행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정부안 가지고 청와대에서 의견 조회한 건 처음있는 일"이라며 "의도는 알 수는 없지만 청에서 당 의견 등 수렴하는 차원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부터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개인투자자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고, '홍남기 기재부 장관 해임을 강력히 요청한다' 청원은 이날 기준 13만2913명이 동의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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