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메시지를 보내 "청와대가 주식 양도차익 과세대상인 대주주 요건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경향신문은 이날 여당 관계자를 인용해 청와대가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 요건을 기존 10억원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대주주 요건을 3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이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일자 재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내년 4월부터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확대 방침을 기존 계획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017년 과세의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입법안이 마련됐고, 2018년 2월 국회에서 확정해 시행령이 개정된 사안이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 역시 지난 7일 "입법 취지에 따라 그 입장을 가져가야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세대 합산 범위와 관련해서는 추가 논의의 여지를 남겨둔 열어둔 상태다. 정부는 대주주 요건에서 가족 합산을 개인별 과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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